오달수가 결백하다고 가정하고...
제아무리 결백하다 해도 법으로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폭로자들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게 아니라 무고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명예훼손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아건 현직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나. 명예훼손 고소는 가능할까?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되고(형법 제307조 제1항), 특히 '허위의 사실'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형법 제307조 제2항).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저기서 말한 '사실'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률용어와 일상용어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의견'입니다. 즉 그 내용이 진실이건 허위이건, 의견이 아닌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는 형법상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진실인 사실'과 '허위사실'로 나뉩니다.
예컨대 '박기태변호사는 키가 2미터이다'라고 말하면 이는 진실이 아니지만 '사실'이 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진실한 사실'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실'에도 적용됩니다.
오달수 배우의 건으로 돌아가면,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다', '성폭행을 당했다'고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므로 당연히 명예훼손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허위사실'임이 밝혀진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2항)'이, '허위사실'임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1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오달수 배우가 결백을 주장한다면 아마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과연 30년 가까이 된 과거의 일이 허위임을 밝혀낼 가능성이 높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자신이 허위의 사실을 말했다고 고백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말한 내용이 모순되거나 한다면 허위사실임을 밝혀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피해자가 막연하게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90년대 어떤 모텔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피해자의 말이 '허위사실'임을 밝혀낼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형법은 엄격한 증명책임이 필요하므로, 증거로 명백히 '허위'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허위'임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말에서 구체적인 모순 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마 피해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이 '피해자가 진실을 말했다'고 법원이 확인해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을 하였고, 그리고 피해자가 한 명예훼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거나 구체적 증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https://steemit.com/kr/@cyanosis/4beosl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달수 같은 경우는 오래된 일인데다 다른 목격자 같은 거 없이 1대1인 상황이라
결백을 증명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럼 폭로자가 거짓이었다고 자백하지 않는 이상 저 변호사 말대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결론이 나올 텐데...
소송을 할 경우 박진성 시인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공방을 벌이는 동안 내내 오달수는 성범죄자로 인식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지리한 법정공방 끝에 이겨서 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결과를 받아봐야
일반인들이 그걸 법률용어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실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아니죠.
여기서도 그렇고 다른 곳에서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저 사실적시에서의 사실을 진실이라 알고 있으니
오달수는 자기가 추행한 여자를 고소해서 처벌받게까지 만든,
그야말로 인간 쓰레기로 인식될 가능성이 훨씬 클 겁니다.
오달수가 결백하다 해도 지금 같은 케이스는 그냥 외통수에 몰린 거죠.
억울하면 고소하지 왜 안 하냐??
저런 상황에서 얼굴 팔릴대로 팔린 사람이 최악의 선택지를 고르는 게 되는 걸텐데
그걸 택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