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26 10:55
조회 : 1,677
|
단통법 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준말로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 무분별한 불법보조금을 막기위해 정부가 정한 보조금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좋은것인가요??- ㄴㄴ 요금제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다른데,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10-35만으로 한정.. 35만원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면 75요금제 이상 사용해야됨.보조금이 기존보다 늘었네요?- 기존에 지원하던 최대 27만원보다 늘었지만 한달에 75이상 요금제를 썼을때만 35만원 지원가능 75요금제를 쓰다가 이하 요금제 변경시 지원받았던 보조금을 환급해줘야 됨새로 생기는 위약4..- 위약3은 해당 약정까지 지원받았던 요금제 일부분을 환급하는 것이고, 새로 생기는 위약4는 중도해지시 기기보조금 까지 환급 해야됨..2년 약정만 지키면 되는거 아닌가요??- 외국같은 경우는 높은 요금제 사용시 기기값이 0원이 되는데 이것은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럼..- 인터넷 서비스업체에서 하는것이 보통 위약4인데 이것 또한 가입시 소비자들에게 주는 각종 상품이나 현금등 보조금제한 없이 서로 기업끼리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경쟁인데.. 스마트폰은 정부가 규제를함..요약하면.. - 10월 단통법 시행시 요금제에 따라 정부가 정한 보조금을 받고 중도 해지시 지원받은 요금제 일부분과 기기보조금까지 환급해줘야 함큰일났네 어떻게 해야되나요;;??- 얼마남지 않은 9월안에 핸드폰을 교체하던가 가지고 있던 폰을 쭉써야 됨- 정부에서 3년 일몰제로 시행한다하여 3년동안 쭉 지켜봐야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박근혜정부 끝날 때 까지 지켜봐야됨.. 가장 큰 변수는 이 단통법을 삼성에서 크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됨..요약핸드폰 보조금을 개개인이 차별 받아서 소비자가 불공평하니 정부가 이를 제어 해줄테니.. 한마디로 다들 호갱님이 된다는 이야기!!
|
|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