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재산제
- 재산의 귀속과 관리 ―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830조 1항). 이에 대해서는 각자가 이를 소유한다. 민법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을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830조 2항). 또한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건 모든 재산이 부부가 일단 이혼할 때는 분할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동거해도 헤어질때 법적부부니 재산청구 가능하게 만들려고 하는 듯.
분명히 뒤에 페미 여성단체가 있는 메갈부가 아무 생각없이 저 짓 할리가 없음.
태생부터 꼴페미집단출신이 여가부 수장이고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재들이 정상적인 뭔가를 할리가 없음.
꿍꿍이속이 저거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