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국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고 심화하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미래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한 방안이라는 취지다. 문제는 개정 법안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이라는 점이다. 사회 전반의 ‘반중 정서’와 결부되며 “중국에 속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극단적인 반발까지 나온다.
지난해 기준 대상자는 총 3930명이다. 이중 대다수는 중국 국적 조선족과 짱 깨 자녀들이다. 전체의 94.8%(3725명)에 이른다. 국적법 반대론자들의 주된 이유다. 개정안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자유민주주의와 한민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올라온 이 청원에 대해 27일 오후 4시 기준 27만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