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면 조금이라도 무죄의 의심이 들면 대한민국 검사는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선고율이 낮은 것이다. 또한, 무죄선고율이 낮은 것이 수십년간의 관행으로 굳어져 있으므로 검사는 더욱 무죄 선고 받기를 두려워하게 된다. 박 교수님이 사용한 심리학적 표현을 따르면 ‘학습된 무기력’인 것이다.
대한민국 검사는 영광스러운(?) 1%의 무죄선고율에 집착하면 안 된다. 잘못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통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다. 검사의 나태한 수사 및 안일한 불기소 결정에 멍든 피해자는 누가 구제해주는가.
판사: 니네 처음에 기소한거랑 말이 완전히 다르잖아. 더구나 제시한 증거는 인정해줄 수 없는데? 1심후에 상고하던지(무죄 때리겠다는 뜻?) 공소 취소하고 다시 기소하던가 해(공소 취소는 검찰 개망신)
검사: 그럼 한사건이지만 처음것도 재판하고 새로 기소해서 또 재판할래요 (판사 엿먹어 우린 노빠꾸야, 취소 안하고 한사건으로 두번 재판할꺼야) 이러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