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결국, 대법원이 오늘 공소 시효가 끝나서 처벌할 수 없다고 최종 결론.
검찰이 두 번이나 무혐의 처분을 하면서 시간이 지난 결과가, 이렇게 마무리.
지난 2013년, 김학의 신임 법무부 차관이 검사 시절 건설업자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터져나옴.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까지 알려지면서, 김 전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물러났고
2차례나 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번번히 "동영상 속 인물을 확인할 수 없다"며 김 전 차관에게 면죄부남발.
2019년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권고에 따른 세 번째 수사까지 벌이고서야, 검찰은 김 전 차관을 구속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모두 "영상 속 인물은 김 전 차관이 분명"하다면서도 결국
성접대 시점에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나서, 재판 대상이 아니라며 '면소'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이 '면소' 판결을 확정.
ㄱ떡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