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시인이 ‘김일성 만세’라는 작품을 쓴 까닭은 언론 자유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그는 언론 자유의 척도로 ‘김일성 만세’를 제시했다. ‘김일성 만세’까지 용납해야, 즉 말하는 자유와 생각하는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야 진정한 언론자유와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반공주의가 득세한 당시 상황을 무릅쓰고 거친 어투로 ‘김일성 만세’를 외친 것이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여러 차례의 진상조사를 통해 ‘국가에 의한 폭력’으로 명백히 밝혀졌다. 그럼에도 이를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왜곡하는 이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5·18과 관련해 ‘망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어서다.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데 일생을 바쳐온 ‘인권변호사 박원순’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박 시장은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 있는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백만 명의 사상자가 나온 6·25전쟁을 일으켜, 나치의 아돌프 히틀러와 악명이 비견되는 김일성을 예로 든 것은 그만큼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해석돼야 한다는 뜻에서였을 것으로 본다.
“6·25전쟁은 남한에 의한 북침에 의해 일어났다” “천안함은 북한에 의한 ‘폭침’이 아니다”고 주장해 수많은 유가족의 눈에 피눈물이 맺히게 한 이들을 처벌하자고 박 시장이 주장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을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15&aid=0004098140
고소 고발로 진위여부 가릴 수 있는 일을 국가가 나서서
차단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