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닌게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는건 돈을 지불하면 혼외정사가 배우자의 간섭을 받지 않을 법적 권리가 부여된다는걸 의미한다고 법리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이 유희의 수단이라는것을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라고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야동을 보는것 성인용품을 사용해서 자위행위를 하는것과 같은 개념으로 인정되어지는거죠.
아무리 간통죄가 없어졌어도 간통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데요.
간통후 성매매였다고 하면 귀책사유도 사라질 수 있다는거죠.
만약 미혼자의 성매매는 법적으로 인정하지만 기혼자의 성매매는 법적으로 인정 못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런데 기혼자의 성매매를 법적으로 인정하는데 단지 성매매를 했을경우 배우자가 민사소송을 하는게 가능하다면 이것도 말이 안되죠.
한마디로 혼외정사를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은 성매매 합법화는 불가능한게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