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의 자주성은 결국 강한 국방력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인접한 주변을 보십시오, 서로는 14억의 광활한 중국이 있으며, 북으로는 기술과 힘의 러시아, 바다 건너에는 미국이, 바로 옆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들과 군사적 대치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나라입니다. 이것은 외교적 친분과는 별개의 문제로 언제 어느 정권에 어떻게 변할 지 모를 국제관계에 대비하여 함부로 할 수 없는 군대의 보유는 역사가 증명한 우리 나라의 운명과도 같은 필수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국민개병제, 즉 징병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육군 위주의 편제를 탈피한다고 하더라도 공군과 해군의 병력 증가는 필수적이며, 육군력도 지나친 감축은 힘들다고 봅니다.
따라서 통일이 된 후라도 우리는 강력한 징병제를 유지해야 하며, 징병제를 통해 60~80만에 가까운 군대를 보유해야만 합니다.
육군은 기갑군 위주로 편성되고 육군의 특수전 세력은 산악 기동군 형태로 산악군단으로 재편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 예비 사단, 향토 사단 등은 해체 내지 예비군 부대로만 존재하는 부대로 바꿔야 하며, 전방 철책 사단들도 국경선이 달라지면서 축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통일 이후에 육군은 기계화 사단을 확대하고 장비를 집중하여 기갑사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기갑사단을 중심으로 편성된 기갑군단을 주력으로 대규모 기갑세력인 기갑군을 편성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지상군에 대응하기 위한 북부 산악 지역을 부대로 특수전 수행도 가능한 경보경 특화 부대인 산악사단을 중심으로 한 산악군단, 전술 미사일 군, 항공 지원대 등으로 30만 정도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군력은 현재의 장비를 유지하고 조기 경보기, 공중 급유기, 수송기 세력을 확충하여 국내 수비만을 전담하기보다는 해외 파병과 전개에 용이한 구조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우리 나라가 개발한 경량 전투기를 신속 발진대로 운영하며, 전략 미사일 및 원-중-근의 다중 방공체계를 통합한 공군을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국에 산개한 많은 군사 공항들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하고 해안선을 중심으로 신속발진 부대들을 배치하여 적의 공중 도발에 수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공군은 하이엔드 - 미들엔드 - 로우엔드의 전술 전투기를 중심으로 조기경보기, 공중급유기, 대형-중형-소형 수송기 등의 지원세력을 갖춘 항공군과 다중 방공망을 갖춘 방공군으로 6~8만 전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군은 인력이 대폭 늘어야 할 군대라고 봅니다. 원래 배를 타는 병력은 해군의 전체 병력 중 1/3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머지 병력들이 순환하면서 업무 피로도나 숙달도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지금의 해군 인력은 현용 함정을 제대로 운용하기 힘들정도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군 병력 증강은 앞으로의 우리군에 핵심일 수 있다고 봅니다.
더불어 항모와 구축함 전력의 확대, 잠수함 전력 및 해군 항공단의 확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해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해군은 지금 4만 여 명의 규모(해병대 제외)에서 15만 전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해병대는 미국의 해병대와 스트라이커를 혼용한 개념으로 신속대응군으로 육성 및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2개 사단 1개 여단을 기동여단이 사단을 이루는 형태로 3개 사단 1개 군단으로 편성하고 규모를 2만6천에서 4만정도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초수평선 작전 및 신속 대응군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 지원 세력을 확충하여 전투병력 4만 지원병력 2만의 규모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해병 항공단과, 해병 수송단을 독자적으로 운용하여 해상 작전의 화력 및 수송전력 지원, 원거리 파병이나 작전의 수송전력을 해병 스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일 이후의 군사력 보유에서 핵심은 개선된 징병제도의 도입에 있을 것입니다.
개선된 징병제도의 핵심은 차등 복무에 따른 차등 혜택과 그 혜택의 정책화 및 현실화입니다.
즉, 필수 복무 기간을 1년, 선택복무 2년, 선발 복무 3년을 통해 최장 3년의 사병 복무 제도를 만들고 년차별로 차등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공무원이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받드시 2년 이상의 의무 복무를 할 수 있도록하여, 군 부적응자를 배제하고 노력과 능력에 의한 실제 병력 유지를 현실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제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제대 군인 예후 제도가 필요하며 그 핵심은 군대가산점의 부활 및 확대 개편일 것입니다.
더불어 소외계층이나 소수 특별 채용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시험에 군필 항목을 필수로 달고 군복무 경력이 없는 자는 나라 녹을 먹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원에 의한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고 이들을 지원부대를 중심으로 활용하여 군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