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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선에서는 무고죄에 대해 피해자에게 뒤집어쓰운 죄목에 해당하는 형에 무고죄의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였고 현재 한국에도 국보법 범죄를 무고하는 경우 그 죄목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라고 하고
지금은 어떤 무고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되어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특가법)에도 무고죄는 3년이상의 가중처벌가능하게 되어있다.
라고는 하지만.
청와대가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응답했다. 청와대는 현행 법이 외국에 비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특별법을 제정하기보다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1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송되는 ‘청와대 라이브(Live)’에 출연해 이와 같이 밝혔다. 박 비서관은 “무고 범행들 중에서 일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죄가 없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돼 그들의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정까지 파괴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청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5월 25일 올라온 해당 국민청원은 “미투를 그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 무죄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들까지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다. 죄 없는 남성이 고소당하면 억울하게 유죄판결이 날 경우 5~10년의 실형을 선고받지만 무고죄로 고소당한 여성은 그저 집행유예가 나올 뿐”이라며 무고죄의 형량을 살인죄, 강 간죄의 수준으로 올려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비서관은 “독일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 프랑스는 5년 이하의 구금형 및 4만5000유로의 벌금, 영국은 6개월 이하의 즉결심판이나 벌금, 미국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연방형법 기준)”이라며 무고죄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우리 법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일부 국민들이 무고죄 처벌이 약하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높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무겁게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대검찰청의 통계를 인용하며 “2017년 무고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1만219명이나 이들 중 기소된 건수는 전체의 18%인 1848건이고, 그 중 구속은 5%인 94명에 불과하다.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량도 징역 1년 안팎이 대부분이고,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나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독일 형법 제164절에서 무고에 대한 처벌로 징역 5년까지의 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맞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자기 죄를 벗어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고하는 경우 형량은 10년까지로 늘어난다(제3항). 또 무고 행위로 인해 무고 피해자가 체포, 구금되거나 형을 받아 일주일 이상 자유를 속박받을 경우 무고자는 징역 1~10년의 형을 받을 수 있다(제239절의 준용).
영국이 무고에 대해 6개월 이하 즉결심판에 처한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이다. 영국 형법(Criminal Law Act 1967) 제5절 제2조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력을 낭비’시킨 사람에게 6개월 이하 형을 선고한다고 되어 있다. 청와대가 가져온 것은 이 조항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여 공권력을 낭비하도록 한 경우, 말하자면 옆집에 도둑이 들었다고 거짓 신고하는 경우 같은 데 적용된다. 성폭행으로 무고하여 상대방을 체포하게 하는 것 같은 죄는 다른 조항, 즉 ‘정의 실현의 방해(Perverting the course of justice)’ 죄를 처벌하는 조항의 규정을 받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죄는 1) 증인이나 판사를 위협하는 것 2) 증거를 인멸하거나 조작하는 것 3) 다른 사람을 무고하여 체포되게 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런 죄에 대한 처벌은 무기징역까지이다.
2017년 영국인 레베카 팔머(26)는 군인인 남자친구(22)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했다. 남친은 체포되어 상당 기간 구금되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그동안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 왔으며, 남친이 이별을 통고하자 레베카가 남친을 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여자에게는 바로 그 ‘정의 실현의 방해’ 혐의가 적용되었고, 징역 5년에 처해졌다.
영국에서 무고 처벌이 6개월 이하라고 주장하는 청와대는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호주는 7년까지 규정하고, 미국도 주마다 다르다. 청와대는 자신의 주장에 맞는 국가들만 선별하여, 그것도 제대로 살피지도 않고 외국 사례라고 내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내 짧은 경험에 의하면, 상대가 고개를 숙여 원하는것을 얻을때, 그를 보면 상대의 고마움이나 미안함은 원래 없었고 자기 성과로 치부하더라..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나왔다면 상대가 반성 했을거라는건 꿈도 꾸지 말길..
진짜 반성좀 하는 애색히는 실수는 할지언정 악의적인건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