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성폭행범죄에 있어서 성폭력범죄자가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실제 피해자를 지위와 재력으로 밀어붙여 범죄사실에서 벗어나고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사례가 실제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권층의 범죄는 김학의 사건과 같이 얼마든지 빠져나갈수 있었다는 말이 되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과도기적 제도가 지금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제도는 재판부의 재량적 판결역량을 더 높여준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사회에 더 많은 갈등과 부작용을 가져올거라고 봅니다. 이 제도의 도입의도 자체는 선의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선의를 사법부가 제대로 이해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사용할 것인지는 두고봐야할 문제입니다.
우리 재판부의 현재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전무죄라고 불릴정도로 판결의 형평성이 기득권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너무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이재용 2심판결과 같이 재판부가 재량권을 이용해서 그동안의 판례를 다 무시하는 판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내는 것이 현재 사법부의 역량이죠.
즉 사법부에 사회 '정의'를 위해 재량권을 부여하면 사법부는 그 재량권을 개인적 '정의'구현을 위해 사용하고 판사독립권 뒤로 숨어버리면 처벌조차 불가능한 것이 현재의 시스템입니다.
점수로 학교 들어가는 것에 부작용이 많다는 이유로 그것을 개정한 수많은 수시전형을 만들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수시전형이 공평사회를 만들어냈느냐? 아니면 특권층의 기득권을 더 강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죠.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회인식적 역량이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량권의 확대는 그 자체로 특권의 확대가 되어버리는 무수한 사례들을 보아오면서
사법부에게 '알아서' 잘 편결해 주십시오하는 재량권폭탄을 던져 주었으니 앞으로 판사들이 이 재량권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정말 억울한 성폭력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것을 잘 사용할까요? 아니면 기득권세력과 자기취향에 맞는 정의구현을 위한 판사권력강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할까요?
공권력에서 재량권의 확대는 그 자체로 좋고, 나쁘고 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인식이 탄탄하고 감시,견제의 수단이 확실하다면 재량권의 확대는 더 융통성있는 문제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뢰, 명예, 공정 같은 사회자본이 제대로 쌓이지 않은 상황에서 재량권확대를 넓게 인정하면 앞으로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의 수많은 자의적 판결들을 보게 될테지요.
성인지 감수성을 '남녀'의 문제로 보고 자꾸 남녀대립으로 몰고 가는데, 사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양상이 될 소지가 높은 문제입니다. 높은 분들과 특정성향의 분들에게 통하지 않고 반대 세력과 약자들에게는 불합리한 경우에도 과감하게 적용될 사법적폐가 새롭게 도입되었다고 느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