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 합헌 판결을 내렸을 때 뭐라고 판결했냐면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었죠
이건 명백한 성차별적 판결인데 우리 깨어있는 신지식인 페미니스트들은 입 다물고 넘어갔죠
하지만 대체복무가 가능해지면 '전투, 훈련 등의 신체적 능력'이 아무 상관 없죠
이건 기회에요
이참에 다시 여성이 최소한 대체복무라도 하게끔 국민청원 넣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