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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2-11 12:53
여러분에게 어의도 땅 전부와 건물을 준다면 받을건가요?
 글쓴이 : 레종프렌치
조회 : 794  



가정임..

어느날 여러분에게 여의도 땅 전부와 건물을 준다고 함....

당연히 여러분이 각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다 내고, 그 취득세 등록세 내기 위해서 대출받으면 이자 다 내야 함....관리도 해야 하고,..

당연히 그 각 부동산의 기존 소유자나 임차인등도 여러분이 쫓아내든, 계속 살게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든 전부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함...쫓아낼때 합의금 조로 돈도 뜯길 가능성도 있음...

합의가 안되면 쫓아내는 소송도 워낙에 사람 수가 많아서 소송 다 끝내고 쫓아내고 하려면 수십년이 걸릴 수도 있음...때문에 용역들 불러서 강제로 쫓아내야 할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음..


아마도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만 수천억원 될 것임.....


이럴 경우 여러분은 여의도 전부를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미쳤냐 그냥 이대로 살련다...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라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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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 16-02-11 12:57
   
당연히 접수합니다.
그리고 은행에 여의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남는 대출금으로 이자를 갚아나가며 번 시간으로 여의도 건물들에 입주할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월세로 대출을 정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먹고 잘삽니다.
     
레종프렌치 16-02-11 13:04
   
기존의 소유자나 임차인 등 입주자가 반발하면서 폭력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아마 서로 각목이나 흉기들고 대치하고 피터지게 싸울 일도 생길 겁니다...

그래도 드시겠습니까?
          
Nitro 16-02-11 13:07
   
기존 계약이 괜찮으면 승계하고 아니면 내보내야죠.
어차피 대출은 왕창 나올테니 그걸로 요즘같은 저이자 시대에 이자를 내면서 소송전 할 시간 충분히 있습니다.
민사가서 차근히 처리하고 민사 결과 나면 밀린 임대료에 이자 가산해서 뜯어내고 강제집행 할 시간 충분합니다.
그 전에 이전비를 달라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사비용이 합리적인 수준이라는 가정 하에 이사비 대주고 내보낼 수도 있는거고요.
               
레종프렌치 16-02-11 13:12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님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폭력적으로 나오는데 집단분쟁이라 더 큰 싸움날까봐 법원이나 정부는 손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그래도 드시겠습니까?
                    
Nitro 16-02-11 13:15
   
한국은 흉기 들고 설치는 사람들을 무서워서 그냥 놔두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 생각하신다면 제가 사는 한국과 님이 사는 한국이 다른 것이겠지요.
만일 흉기 드는게 허용된다면 저도 당연히 용역깡패 고용합니다.
미우 16-02-11 13:12
   
준다고 함 ↔ 소유자가 반발할 수도 있음

상반되는 얘기죠. 소유자가 다 합의해서 주겠다는 게 아니라
누가 그냥 뺏어서 가지라고 했다는 소리 밖에 안됨.
뺏어서 가지는 게 가능하면 그 자체가 무법천진데, 뭔 세금을 내고 이자를 내요.

강도짓해도 된다면 강도짓해서 잘 살래 착하게 못살래.. 이런 취지의 질문인가요?
     
레종프렌치 16-02-11 13:13
   
그 부동산들이 전부 원래부터 님의 것이었는데, 현재의 소유자들에게 빼앗긴 것을 님이 다시 찾는 것이라면?
          
미우 16-02-11 13:15
   
???
원래 내것이란 게 있나요?
내것인데 사기를 당하거나 부당하게 뺏긴 걸 찾는 것에 비유하려나 본데
뭔 소릴 하든 이전 사정이 중한 게 아니라 현재 내 행위가 강탈이 가능하다면
세금이나 이자를 왜 내야하냐는 소립니다. 그게 가능하면 은행도 강탈하고 정권도 강탈 가능할 건데...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뭐냐구요.
               
레종프렌치 16-02-11 13:16
   
그니깐 가질 겁니까? 말겁니까?
                    
미우 16-02-11 13:19
   
대답을 종용 하시네...ㅋㅋ
그전에... 두서없는 vs나 if 놀이라면 잡게를 이용해주세요.
아래도 게시판 용도 얘기 자꾸 나오던데 좀 지킬걸 지킵시다.
아님 질문의 취지나 요지를 제대로 적으시고 그게 이슈게에 맞는 얘기임을 어필하시던지...
제목에 어의도도 좀 고치시고...
                         
레종프렌치 16-02-11 13:22
   
님이 그렇다면 가정을 바꿔서 수단 방법은 묻지 않습니다....힘으로 뺏어도 뭐라 안한답니다.....그러면 드시겠습니까?..여의도 땅은 힘있는 넘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드시겠습니까?
                         
미우 16-02-11 13:25
   
이미 대답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알려주고 진지한 고민으로 님의 생각과의 괴리에 대해 얘기해야 토론이지
if 놀이 할거면 잡게로 가시라니까요.
불법적인 폭력이 허용된다매요. 여의도 은행도 다 털지 뭔 세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상황이 무정부거나 내가 테러집단이 아닌데 가능할리 없는데
sf 환타지 if 놀이 밖에 안되잖아요. 뭘 원하는거고... 왜 대답을 해야하는 건지.

이게 어떤 이슈인데요? 여의도 땅 통째로 누가 사기친 사건이라도 생겼어요?
                         
레종프렌치 16-02-11 13:26
   
대답하기 싫으면 빠지면 되지

내가 꼭 님에게 답변하라고 했나요?

그냥 이 게시글에서 조용히 나가시면 됩니다...누가 님 잡았습니까? 님에게 꼭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까?

보기 싫으면 나가십시오..댓글도 달지 말고...
                         
미우 16-02-11 13:32
   
대뜸 화를 내네 ㅋㅋ
적반하장? 제가 해도 될 소린데요?
할만한 대답했고 더 나은 답을 원하면 정확히 취지를 알려달라니 하기 싫음 댓글 달지말지 왜 집요하게 묻고 그래요.

그 전에 잡게로 가시라니까요, 이게 이슈게에 쓸 글이에요?
                         
레종프렌치 16-02-11 13:33
   
그냥 가시면 된다니깐...

이슈게에 올릴 글인지 아닌지는 님 머리에 그런 것이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줘도 못드실 양반같은데..
                         
미우 16-02-11 13:35
   
뭔 내머리에 그래요?
이게 무슨 이슌데요? 님 머리에나 이슈인거 아니고?

제가 할 말이라니까요.
원하는 답글만 바라면 블로그 파서 적으시던지 댓글이 성에 안차면 그냥 가시지 왜 집요하게 묻다가 반론도 아니고 취지를 알려달라고, 게시판 좌표나 좀 챙기라니 화를 내나요? ㅎㅎ
          
Nitro 16-02-11 13:16
   
그렇다면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것이므로 취등록세는 면제되겠죠.
신규 취득이 아니라 정당한 소유권의 회복이니까요.
               
레종프렌치 16-02-11 13:17
   
되찾는 것도 여의도 부동산 전부의 소가를 생각하면 소송 인지대 송달료만 최소 수백억원 될 겁니다.
당연히 기존의 소유자들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말이나 법으로 해결안하고, 100% 폭력사태로 대응할겁니다. 그래도 드시겠습니까? 님의 폭력은 허용됩니다만 님이 감수할지를 묻는 것임...
                    
Nitro 16-02-11 13:22
   
소송에는 취지확장이라는게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송달료를 내면 되는 적은 범위의 재산을 먼저 찾아오고 그 재산과 확정된 법리를 바탕으로 취지를 확장해서 해결하면 그 막대한 송달료도 해결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납부한 송달료는 당연히 재산을 부정취득한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레종프렌치 16-02-11 13:24
   
청구취지 확장은 이런때 쓰는게 아니지요...

처음에 소액만 청구하거나, 일부분의 사람만 피고로 해서 소제기한다 해도 취지 확장할때, 추가된 청구부분 인지대는 추납을 해야 하고,

피고를 추가하는 경우(추가가 될지 의문이지만) 추가할 때는 추가된 피고 수 만큼 필요한 송달료도 추납해야 합니다..(송달료는 당사자 수(원고 + 피고)에다가 회당 3,550원에 대개 10회분을 미리 예납합니다. (원고 1명 피고 1명일 때 송달료는 71,000원 = 당사자 2명 X 3,550원 X 10회)

결국 님이 일부땅만 찾을 거면 모를까, 여의도 땅 전부를 찾아오려면 결국 인지대 송달료는 전부 내야 합니다. 최소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Nitro 16-02-11 13:30
   
일부를 찾아서 그걸 이용해서 다시 소송을 걸 수 있는 것이지요.
일사부재리 문제도 이건 같은 경우엔 없으니까요.
그리고 뭔가 논의가 님이 처음 발제하신 문제로부터 새어나간 느낌이 듭니다.
취득 이후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취득과정으로 옮겨갔어요.
                         
레종프렌치 16-02-11 13:33
   
사실 니트로님은 답변을 하셨음...


제가 묻는 것은 먹겠냐? 포기하겠냐? 임...

과정,비용 이런 것은 문제가 안됨...

폭력사태가 일어나도 먹겠냐이고, 답변을 하셨음..다만 구체적인 재판관련해서 말하시니 답변해드린  것 뿐..
                         
Nitro 16-02-11 13:33
   
그럼 여기서 끝내도록 하죠.
재밌었습니다.
굼14 16-02-11 13:26
   
여의도 땅 전부와 건물을 공짜로 주는 건데,일단 접수하고,,접수했으니 그것들은 내것입니다..등기를 해야 하는데,,등기 할 돈이 없는 상태이고,,그냥 미등기로 버틸때까지 버티고,,,아니 그럴 필요도 없네요..미등기 전매를 하면 간단히 왠만한 문제 해결됩니다....

일단 여의도 땅,건물 중 절반을 매물로 내놓고 야금 야금 팔으면 입주민들과 마찰 생길일도 없음
건물,땅 미등기 상태로도 얼마든지 팔수 있음
     
레종프렌치 16-02-11 13:35
   
그런 수도 가능하네요...

님은 어쨌거나 현재 본인의 재산상태나 능력 이런 것 상관없이 이런 기회 어떻게 일단 드시고 본다 이거지요?
          
굼14 16-02-11 13:38
   
급매물로 싸게 내놓으면 팔아서 현금 챙기는 것 누워 떡먹기입니다..굳이 여의도 땅,건물 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음정말 16-02-11 13:50
   
초딩이냐????????저게 땅을 준다는거냐????주는거는 걍 주는거야 뭐 조건이 저리 많아..준다는거야 말라는거야..너 개독이냐?
     
레종프렌치 16-02-11 14:00
   
그럼 아무 조건 없이 님 주뎅이로 여의도땅을 쑤셔넣어주겠음?
마이크로 16-02-11 16:28
   
ㅋㅋㅋㅋ당연히 접수하고 부동산 관리회사 하나 섭외해서 건물관리 시킴. (부동산 건물 부자들을 위해 이런 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음정말 16-02-11 16:52
   
레종프렌치야...그럼 걍 주는게 아니지...
"준다" 한국말인데...어렵나????
그리고 니가 말하는 취득세, 등록세 ㅋㅋ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무리 허접해도 시가대비야 여의도 정도면 그정도 땅 다 준다는데 못할께 뭐있나?
ㅋㅋ 10을 줬어 근데 3을 수수료로 줘야해 뭐 이게 세라고 하는거지 근데 합의금이니 뭐니 무자게 많이 쳐서 2를 더 줘야해 5가 남잖아..산수야..힘드나?
강남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의도는 아직도 우리나라 땅중에 수요가 더 많은데야..그런데 준다는데 왜 못받냐...쩝 모자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