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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4 23:21
추가 전세자금 대출 집주인 동의 없이 된다.
 글쓴이 : 트랙터
조회 : 1,935  

그동안 세입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은행들이 집주인에게 관행적으로 받아온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는 지침을 정부가 은행들에게 전달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후에도 세입자의 전세대출 증액시 사실상 집주인의 동의가 여전히 필요해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이에 정부가 아예 확실히 못을 박은 것이다. 정부는 "법에 따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은행들의 관행도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ㆍ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위해 전세대출을 추가로 받을 때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던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받지 말라는 지침을 최근 보증기관을 통해 은행권에 전달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도 집주인들이 전세금 5% 이내 상승과 계약 연장에는 동의하면서도 '전세대출 증액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 연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논란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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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계약연장시 추가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는 은행은 집주인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인데

제가 알기론 보통 은행은 질권설정을 하게되고 질권설정이란 집을 담보로 전세금을 대출해주고
집주인은 세입자에 받은 전세금을 은행에 반환시 질권계약이 소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입자가 신용대출을 받았을 경우 집주인은 꼭 살펴봐야 차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전세자금 대출 동의는 집주인에게 법적인 소유권의 문제는 없지만
내집이지만 주택담보 대출을 받기 힘들어 지는 문제점이 있겠죠.

앞으로 은행이 추가금의 질권설정을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하냐는 점?
4년 만료후 집주인이 과연 전세자금 대출 동의를 앞으로 해줄것이냐는 점?

추가금을 동의 없이 진행한다면 앞으로 묵시적 연장 상태가 아니더라도 전세 세입자가 언제든 나갈수 있기에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 통보가 안될시 집주인이 머리아픈 문제가 발생 가능하다는 것이죠.
집주인들은 전세 만료시 전세금 반환전에 필수로 따져보는 것이 필요할것입니다.

정부에 바라건데 정책을 진행시 또 고치면 돼! 라는 마인드는 버리고 제발 신중하게 진행하길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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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의용사 20-08-14 23:26
   
굿
사무치도록 20-08-15 00:14
   
전세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전세자금대출이 저금리로 너무 쉽게 이루어 진다는 거지요.
더해서 원금 만기상환까지...
누가 월세 살려고 하겠어요?
전세 대출 받으면 전세 3억짜리 집을 보증금3000에 50만원에 살 수 있는데
수요가 많아지니 당연히 전세값은 오르고 갭투기 성행하지요.
굉장히 심각한데 매가 4억짜리 집을 전세 3억8천에 들어가는 것도 그러려니 해요.
3억을 빌리는데 금리가 1프로 짜리도 있어요. 보통 1.8 - 2.7 왔다갔다 하지요.
이 질권설정이라는 것도 웃긴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이 10인데 15를 받을려고 하다보니
가능한게 질권 밖에 없었던 거지요. 대부분 아파트 전세에서 이루어지죠...
이런식으로 너도 나도 저금리 전세대출로 자신의 능력 이상의 집을 찾고 있으니 전세가는 오르고
인기 좋은 역세권 전세가가 오르면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가가 오르면 매가도 월세도 동반 상승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이런 월세를 사는 사람은 사회초년생, 신용불량자, 일용직 노동자 처럼 고정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하늘그늘 20-08-15 00:18
   
보증보험이 대체 가능
     
트랙터 20-08-15 00:30
   
결론은 불가합니다.
전세대출 상한액이 2억으로 이번에 바꼈지요.
          
하늘그늘 20-08-15 02:28
   
지금 질권설정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
그걸 떠나서 전세자금 대출 상한은 전세자금 대출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이자율 혜택을 주는 거에요
집 없는 서민들 조금이라도 전세 구하는데 부담 덜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게 10억 20억도 해준다 ? 이미 서민이 아니잖아요
2억이라면 수도권이나 서울은 적다 싶기도 하지만, 점점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고 현행 제도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