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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20 16:10
어차피 계좌는 사법 당국은 다 보지 않나???-_-?
 글쓴이 : 그린치킨
조회 : 639  

경찰/검찰/국세청도 다 계좌 열람 가능하지 않음???

-_-??????? 사법경찰관 영역에서 권한이 주어지면 가능 하지 않나???

부동산 관련 찔리는거 있으세요??? 그걸로 탈세라도 하셨나??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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턀챔피언 20-08-20 16:14
   
부동산 관련해서 ㅈㄹ하는 사람들 다 뭐 켕기는거 있으니까 그러는거임
제이에스 20-08-20 16:21
   
영장 없이 보는 건 불법
헬페2 20-08-20 16:23
   
그렇지 않아요 계좌조회는 금융실명제법에따라 법원영장 받아야 봅니다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나 조세탈루혐의가 명백한경우 볼수있구요

정부기관이라고해서 권한이있는게 아님
     
그린치킨 20-08-20 16:32
   
그럼 영장 받으라고 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저 담당자가 사건 적발 하면 검찰로 이관 할텐데.

매한가지 아님?
          
그냥단다 20-08-20 16:39
   
이건 영장 칠수가없음 너 집3채인대 불법이야?? 말이안되죠

그냥 그권한을 달라는거죠 제가보기엔 이건 악용될수도있음 계좌추적은 아닌듯

그리고 그건 확정이아님 밑에 기레기는 확정인것처럼 기사써놓긴함
               
그린치킨 20-08-20 16:41
   
집을 많이가지고 있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 적발 하는거 아닌가요?
               
새콤한농약 20-08-20 16:56
   
ㅋㅋㅋ 웃기는 말을 하시네..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적인 걸 발견하고 영장치는건데..
                    
카티아 20-08-20 17:23
   
달라요..
 범죄가 의심이 되기때문에 수사에 필요해서 법원에 영장 발부받아서 계좌 들여다 보는거랑....

먼저 들여다 보고 위법을 찾는거랑...

 한마디로 부동산 거래자체를 위법으로 인식한다는 소리..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내 통장을 그냥 볼 수 있다는 거에요...
그냥단다 20-08-20 16:28
   
그럼 부동산 구매자는 모두 깜방에 보내는 법 만들어도 당연한거란 얘긴가요 ㅋㅋㅋㅋ

--

어떤분 글인디.

이런분들 입에 달고사는말

모든걸 선과악으로 구분하지말아라..

정작 본인은 극단적으로만 생각함..
그냥단다 20-08-20 16:30
   
불법은 아닌걸로 암 국세청은 그럼 세무조사 못하죠 그동안은머 불법이 있어서 세무조사했나요?

투서나 혐의 아님 고소고발된거 조사 가능한걸로아는디..

제가말한건 국세청이야기임 다른기관말고..
달과육팬티 20-08-20 16:52
   
법원·검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공직자윤리위원회·예보·금융정보분석원·감사원·선관위)

계좌추적 기관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연 사정기관이 특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들여다보는 게 법적으로 가능할까. 정답은 사안에 따라 "그렇다"이다.

​2012년 3월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명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은 보장돼 있다. 그러나 금감원 등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내부자 거래'와 '불공정 금융거래 행위'를 포함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 감독, 금융사고 규명 등이 목적인 경우 개인의 계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금감원에 있는 계좌조회 화면에 이름 석 자만 쓰면 본인의 모든 금융계좌는 물론 사돈의 팔촌 등 차명으로 동원 가능한 친인척의 은행·증권 거래가 다 나온다고합니다. 어지간한 차명계좌로 부정행위를 해도 다 모니터가 된다는 거지요.
     
그냥단다 20-08-20 19:46
   
그럼 아주 쉬운문제임 금강원이랑 협업 하면됨..

감사원장은 토왜 인증했고 금감원장도 혹시 토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