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러니하게도 헌법소원은 이런수술하는 의사들이 했다네요.
그분들 직업상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냉혹한 사람들처럼 생각됩니다.
근래의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 이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고민들을 젖혀두고 여성을 위한다는 핑계로 기실 자신들의 영업활동의 법적 편이와 면피를 목적으로 헌법소원한 것이 더더욱 가슴아프게 느껴지며 우리 사회의 큰 후퇴로 생각되 또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도 세상에 여러 약자와 소외되고 차별받고 외면당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약자인 뱃속의 아가들이야 말로 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존재일텐데 이를 외면하는 사회분위기와 무슨 권리리나 뭐니하는 모순적인 위선들로 버림받게 되었으니 너무 가슴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낙태가 마치 동네 마실 다녀오듯 가볍게 결정하고 실행하는 듯 보이네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태시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둘째 치더라도 자신의 배안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지운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과 시술 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그 정도가 상당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임신초기일 땐 경구용 약물을 복용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과 고통을 크게 줄일 순 있으나 어떠한 경우라 해도 결단코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일임은 분명합니다.
더욱이 낙태는 우리 사회 극히 일부의 여성들만이 경험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란 점입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여성의 30%가 낙태경험을 가지고 있고 성지식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고연령대 여성들에서 경험치가 높게 나온다고 합니다.
결코 가볍게 판단하고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이며 내 주변의 수 많은 엄마들 산모들이 낙태를 고민해 왔고 일부는 경험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이를 성적으로 문란한 일부 여성의 비윤리적 범죄로 몰아가는 우리사회의 전근대적 인식과 임심의 책임을 오직 여성에게만 한정하는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선 안될 듯 싶네요.
낙태의 최대 피해자는 그 당사자입니다.
육체적인 피해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낙태를 한 여성은 평생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낙태죄를 적용하려면 국가가 성년이 될때까지 태아의 육아및 교육에 대한 모든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가 최소한의 책임도 안지면서 당사자나 태어날 태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해 죄의 유무를 결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여성의 신체적 부담과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 피해자 당사자는 여성이 아니라 바로 그 뱃속의 아기입니다.
그리고 낙태로 인한 여성의 그런 위험이 낙태에 대한 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위허을 감수하고 하는 것이면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전혀 상관 없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러니 피하고 하지 말아야 하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의 이기적 생각에 하는 것 아닙니까?
어른들의 사정으로 아기를 물건이나 고깃덩이 취급하여 죽이고 폐기하는 것은 전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모든 약자에 대한 배려와 그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것으로 뱃속의 아기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외 다른 정책들은 위선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