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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4-29 18:43
검찰, 폭행 혐의 장제원 아들 노엘 '공소권 없음' 처분(종합)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1,682  

부산지검은 장 의원 아들 장용준(20·예명 '노엘')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으로 처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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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잡스 21-04-29 18:43
   
굿잡스 21-04-29 18:45
   
장제원 아들 노엘, 성매매시도·음주운전·폭행시비→막말 논란까지

https://n.news.naver.com/entertain/ranking/article/144/0000731652
A톰 21-04-29 19:01
   
검찰이 할 일을 하는구만.적폐짓.
마당 21-04-29 19:07
   
우리나라
검찰, 검찰가족. 검찰 친구, 기레기, 검찰을 보호하고 감싸는 정치 모리베놈들과 그 가족들은
어떤 총칼과 법도 해할 수 없는 방탄 갑옷을 입었구나.

정말 법보다 빠르고 불편부당한 새로운 징벌/징계 수단이 나오지 않는한 이 나라 정의 구현은 요원한 일이겠다.
개같은 검새놈들....
porch 21-04-29 19:14
   
적폐청산의 범위를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서 전선만 늘려놨다.

적폐의 총본산인 검찰부터 개혁을 했어야 하는데, 순서를 잘못 잡아서 시간만 가고 끝은 보이지도 않네.

뿌리깊은 거악의 존재 앞에서 무력감만 느낀다.
홀로장군 21-04-29 19:15
   
근데, 예상 했던 결과 아닌감?
심각한 부상도 아니고 합의만 되면 누구라도 그냥 넘어갈 사건 아닌감?

솔직히 본인이 피해자라면 개 자식 상대로  합의 안 봐주고  끝까지 고소할 의향  있으신 분?
세상 참말로 ㅈ  같어~
     
napoleon 21-04-29 20:05
   
근데 아마 쟤는 집행유예 기간일 겁니다.

그런데도 봐 줌 ㅋ
          
허스키슛 21-04-29 20:22
   
봐주고 말고가 없어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고소권자(피해자)가
합의(돈받고 처벌불원의사)봣으니 수사기관(검경)입장에서
형사법상 저 쌍놈의 색히는 죄를 지은게 없는겁니다.
집행유예 기간이고 뭐고 없어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도 아닌데 수사기관이 불기소의견을 냈다면
그때 비아냥과 화를내세요

노엘인지 ㅆ벨인지 남자자슥이 쇠파이프로 구타하거나
집단린치를 하지 그럼 빼박 갬빵행인데 어줍잖게 폭행이냐..깝이
BJYJ 21-04-29 19:46
   
해도해도 너무 하네요. 극혐..
Tarot 21-04-29 20:05
   
공직자 및 얼마이상의 재산이 있는 자들과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아닌 시민 배심원단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함. 기소가 결정된 후 검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검사를 기소하는 기관을 신설해야함.
카라반 21-04-29 20:10
   
합의를 봤으니 공소권이 없어진 것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운전기사 폭행사건 과는 다름
근데 택시기사 폭행한 놈은 지금도 공무원으로 근무
아르곤 21-04-29 20:18
   
단순폭행이야 반의사불벌죄니 합의하면 사건 종결이죠 뭐
레스타 21-04-29 21:08
   
장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떡검이 피감기관임...그렇다구요.
또삼학년 21-04-29 21:22
   
제워이는 자식이 아주 효자네.
애비가 능력있다고 저렇게 자랑하고 다니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