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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11 20:40
헌법을 지키기 싫으면 이나라 떠나셔야죠
 글쓴이 : 찌롱찌롱
조회 : 95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깡그리 무시하시면

이 나라에서 사실 자격이 없는거죠.


논리로서 따지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존엄성과 평긍권 자유권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누리려고 하시면 이나라 국민이 아닌게 맞고요.



토론의 논리적 타당성을 떠나서 동성애자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는

순전히 개인의 가치 판단의 문제에 귀결되는거지 누군가가 옳다 그르다 정답을 내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다만?


순전히 개인이 가진 가치문제를 가지고 마치 사실 문제인냥 본인의 철학을 대입해서

어떤 분이 어그로를 끌고 계신데 애초에 헌법에서 규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지키기

싫으시면 다른 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개화된 국가들에선 대부분 인간의 평등권과 존엄권을 헌법으로

존중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슬림 국가권으로 가시는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거기 가면 게이들 개까이고 심지어는 살해도 당하고 동성애가 발디들 틈이 없어요.

좋은 사회 아닙니까.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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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하루 14-12-11 20:51
   
헌법은 10조만 있는게 아닙니다. ^^
행복을 추구한다고 다 인정되면 그 행복이라는게 사람마다 다 주관적인 것이고
그 행복이 국가 안전보장, 공공복리,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제한할수 있습니다.
37조도 나와있으니 보세요...~
뭐 논의야 할수 있겠지만 모든걸 인정받는게 아닙니다.
프로토콜 14-12-11 21:08
   
행복이란 것의 정의 자체가 모호..하죠.
만세다만셋 14-12-11 21:20
   
그놈의 행복 추구권은...
남한테 불괘감 피해나 상해등을 주면 그게 추구권임?
침해지.
법은 행복 추구권하나만 잇는게 아님.
간단하게 대로변에서 성관계하면 그게 당사자에게는 쾌락이자 행복이겠지만 엄연히 외설죄가 포함되어있슴.
     
Sukkerch.. 14-12-14 17:32
   
네다음똥글 꼴갑을 떠세요 ㅋㅋ
대꼬 14-12-11 21:48
   
평등권 운운하면 나라 법이 필요 없슴. 다 존대로 사시면 되지.
뭣땜시 법이 필요 하다요.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지 맙시당.
떠나야 할사람은 본인이구먼.^^
마왕등극 14-12-12 01:12
   
헌법은 대한민국 법률 중 최상위에 존재하며, 그 어떠한 행위나 이념, 가치관도 헌법에 위배되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 중 가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률로 헌법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헌법 조문만 놓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극도의 자유는 모랄의 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퍼거슨 시에서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해석하자면, 흑인들이 흑인들의 행복할 권리, 즉 행복 추구권을 쟁취하기 위해 극도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로서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물론 일반법, 특별법을 따로 해석하면 다르게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서 사회적 혼란 상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법학자들은 이익형량 혹은 비교형량이라는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즉, 개인이 받는 침익과 공익을 양팔 저울에 각각 올려서 어느쪽이 더 큰가를 가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판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동성애 뿐 아니라 남매간의 결혼, 사촌간의 결혼(이하 '동성애자 등'이라 함) 등을 불법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결혼의 행태로 인해 도출될 결과물이 사회에 끼칠 악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바, '동성애자 등'이 받을 행복추구권의 침익과 건전한 사회 건설이라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성애자의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하심은 너무 비약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소수자의 행복추구권 침익을 근거로 동성애가 용인되었을 시, 남매 간에 결혼하겠다, 사촌 간에 결혼하겠다, 우리도 성소수자로 행복추구권이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법률적 형평성 문제 야기 그리고 사회적 혼란 초래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쯤 진지하게 고려하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