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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12 23:35
강용석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님
 글쓴이 : OVERMIND
조회 : 1,809  

국어능력이야 어떨지 몰라도 한때는 법을 전공하여 법으로 먹고 살던 사람인데 그렇게 허술할리가 있겠나요
어느 프로그램이였는지 기억은 안나는데 강용석에게 아나운서 비하 발언과 애정남 최효종 고소 사건을
연속으로 터트린 이유를 물었더니
 
자신이 아나운서를 비하 발언을 한것은 맞으나 그것이 불특정 다수를 지칭한것이기 때문에 법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언론의 분위기가 자신의 발언을 법적으로 문제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기에 만약 자신의 발언이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면
아나운서보다 더 숫자가 적은 불특정 다수인 정치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최효종에 대해서도 똑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야함이 맞는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로 최효종을 고소했다
 
라는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프로그램인지 잘 기억은 나질 않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법은 잘 모르지만 그럴싸 하다 라는 생각은 잠시 들었는데...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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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네임 14-08-12 23:43
   
이걸로 2년이면 김구라는 100년은 받아야 하는데 방송에서 특정 인물을 가르키며 보ㅈ,자ㅈ 소 개 닭 새끼 수치심 모욕감 말로 할수있는건 다했는데
무엇일까요 14-08-12 23:49
   
강용석 의원이 아나운서들에 대해 발언했던 것과 최효종 씨의 발언은 본질적으로 다름.

강용석 의원의 발언 내용이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이성적 비판을 담은 내용이 아닌
비하적·모욕적 발언이었다면

최효종 씨의 발언은
국회의원들의 통상적인 잘못된, 즉 비판받아야할 행태들을 꼬집는 내용이었던 데다가
그 대상 역시 웃음을 찾기 위해 자리한 관객들을 상대로 한 것인 만큼
형법상 모욕죄로 의율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결정적으로, 최효종 고소 사건은
변호사인 강용석 전 의원이 죄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면서
고소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무고죄로 볼 수도 있다.
     
kimchiman 14-08-13 00:17
   
그렇죠 애초에 본질이 전혀 다른 사안이죠
최효종 경우처럼 대중에 널리 알려진 비위사실을 거론한 것이면 문제없겠지만
여자가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을 해야된다 <- 이건 그냥 모욕이죠
          
짠고구마 14-08-13 00:23
   
모욕죄 성립 안되요. 모욕죄 구성요건 찾아보세요.
          
갑툭튀 14-08-13 00:40
   
대중에 널리 알려진 비위사실이라고요?
공천받으려면 집권당의 충견이 되야한다는 식의 발언이
국회의원이란 공인직의 비위사실인가요?
이러한 일반화는 아나운서가 성공하려면 다 줄 생각 해야한다는것과 뭐가 다르죠;
국회의원 중엔 여성없나요?
솔직히 둘다 모욕발언인데요. 둘다 고소감이거나 둘다 고소감이 아니거나. 그렇게 보이네요.
사석에서의 발언과 공인방송에서의 발언.
그리고 발언 대상자가 국회의원이냐 개그맨이냐가 차이를 가르는 거겠죠.
솔직히 최효종 발언이 무슨 정치코메디인가 의문도 듭니다.
은유의 묘도 풍자의 해학도 없이 그저 대중의 감정에 기댄 날선 비난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둘다 고소감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예전 모 예능에서 의사들에 대해 말하니 의사협회가
모 아이돌 연옌이 라디오에서 간호사에 대해 말하니 또 간호사들이...
그래도 고소까지는 오바라 봅니다.
               
kimchiman 14-08-13 02:47
   
최효종이 개콘에서 한 말이 공천비리, 허위공약, 흑색선전인데
이게 대중에 널리 알려진 비위사실이 아니면 뭔가요?
강용석이 만약에 기레기들의 일반적인 문제점들
허위사실 보도라든가 금권개입해서 특정집단 편들기
이런거 까면서 기자되기 참 쉽죠~ 이랬으면 별 문제 없었을거라 봅니다
강용석이 까여서 심정이 불편하신가 보네요
그리고 위에 분 저는 모욕이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강용석 건 지켜보면 알겠죠
형 집행되면 선례가 되는거지 성립이 안된다니 이게 무슨 소린지
노네임 14-08-12 23:51
   
술자리 사석에서 한 발언으로 처벌받으면 우리 모두 술자리에서 말조심. 언제 누가 날 고발할지 몰라.
노네임 14-08-12 23:53
   
사석에서 술마시고 나랏님 욕도 할 수 있는건데, 하물며 사석에서 아나운서 할까 기자할가 물어보는 애 한테 던진 조언이 어떻게 죄가되냐?
노네임 14-08-12 23:55
   
박봄 마약사건은 덮어주면서 저게 징역 2년? 강용석 썰전에서 검찰 깠다가 훅가네
노네임 14-08-12 23:57
   
사적인 술자리에서 한 이야기가 어떻게 징역 2년 ? tv나와서 한 공표행위도 아니고 전단지를 돌린것도 아니고 sns에 올린것도 아니고 단지 술자리에서 사적으로 이야기한게 징역2년 ? 미쳤다 검찰... 사적인 감정을 법원에 쏟나 ? 아나운서 앞에서 햇다면 모욕죄가 되지만.제3자들 앞에서 햇으므로 무죄다.오히려 그런 발언을 공적으로 퍼옮긴 기자가 모욕죄의 정범이다
사라리면 14-08-13 00:00
   
검찰이야 2년 낼 수 밖에 없죠. 이 사건 자체가 일단 대법원 까지 올라갔다가. 대법원이 모욕죄는 아닌거 같고, 기자에 대해서의 무고죄만 맞다. 다시 판결해라 하면서 1심인 지법으로 파기 환송 되어서, 사실상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는데 (지법이 대판 의도 뒤집기는 좀 힘들죠), 지금까지 한거 포기하기도 좀 그렇고. 대법원은 이리 말했지만, 우린 아직 모욕죄인거 같다 이리 말하면서 들어가는거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