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로 더 이상은 개독교의 개탄스러운 현실에 대해 더는 언급하지 않겠노라고 저 스스로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앙콤상콤한 일이 게시판에 올라와 이에 다시 자판을 두드립니다.
개탄스럽기 그지 없는 한국의 기독교, 개독교에 대해 다시 자판을 두립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법적인 일에 대응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데, 이중에서 가장 흔하게 대응하는 일이 허위 사실에 따른 님들이 말하는 명예훼손죄에 대한 대응입니다.
제 회사와 관련된 로펌에서 이를 맡아주기도 하지만, 로펌이 일이 바빠 일의 진행이 느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안의 신속성을 위해 제가 1차적으로 소장을 작성하고, 2차적으로 로펌에 가져가 수정, 보완을 거쳐 대응을 거칩니다.
이중에서 독일은 그렇다치고 대한민국의 이 명예 훼손 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라고 하는데, 명예훼손죄 라고 말하는 분들은 아직 법적인 경험이 전혀 없는 아마츄어들입니다.
법조인이나 경찰들, 이런 법적인 처벌을 진행한 이들은 표현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에 해당하는 죄목입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위반되는 예는 1) 모욕으로 인한 명예 훼손 2)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 훼손 3) 사실 직시에 따른 명예 훼손 등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성립되는 경우와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립이 되는 경우 위에 열거한 모욕, 허위 사실 유포, 타인에게 알리지 말았어야 할 사실 직시 등이 존재합니다.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는 공익을 위한 표현을 자유,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으로서 이 죄에 대한 자격 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 로펌을 통해 본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율 위반들의 사례를 보면 허위 사실들은 대개 검찰 구형이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된 것을 보았고, 모욕죄는 대개가 10만원~ 50만원 이내로 검찰 구형이 떨어집니다.
이걸 정식 재판에서 줄어들든지 증거불충분 등의 형태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뚜렷한 죄명목은 벌금이 떨어지지만 말입니다.
제가 오늘 게시판에 개독교라 지칭한 표현에 대해 명예훼손죄 운운한 내용을 보고 제가 대신 고소장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 기 독교
주민번호 : 없음
전화번호 : 없음
주소 : 하늘나라
피고소인 : 아무개
인터넷 활동 공간 : 가생이닷컴(www.gasengi.com) 내의 닉네임 '아무개' 회원
주민번호 : 모름
전화번호 : 모름
주소 : 모름
범죄 사실
가. 2014년 8월 X일 가생이닷컴의 '아무개' 회원은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여 기독교도인 본인의 명예를 훼손함.
나. 어쩌구 저쩌구...
첨부 자료
가. 가생이 닷컴 화면 캡쳐 본 (게시글 제 1호~ 제 4호)
나. 어쩌구 저쩌구...
범조 사실 정리
가. 어쩌구 저쩌구...
나. 어쩌구 저쩌구...
증거 자료
가. 어쩌구 저쩌구...
나. 어쩌구 저쩌구...
2014년 8월 30일
강남경찰서장 귀하
고소인 : 기독교 |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논리적인 모순이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의 개탄스러운 일부 기독교, 개독교의 현실을 탄식하면서...
이 고소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1) 기독교가 사람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여부로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2) 그럼 기독교인으로서 개독교라 지칭한 일반인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여부로 고소가 가능한가?
일반적인 기독교인이 개독교라 말한 일반인을 모욕죄로 신고할 수 있으면 도대체 신고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이 한둘이 아닌데, 말도 안되는 사안이며, 기독교 자체에 대한 개독이라 칭한 입장은 중세 시대 '신성 모독 죄'에 성립하는 일이지, 요즘 같은 시대에 한 기독교인이 다른 일반인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율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이 기독교 그 자체가 아님에 고소인의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고소장을 넣을 수는 있지만,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이 적용이 되려면 뚜렷한 기독교, 불교가 아닌 개인, 단체(기업, 교회, 사찰, 성당, 광주시민운동 유족회)와 같이 그 고소인의 신분이 뚜렷해야 하고, 그 명예에 따른 손상 유무의 주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3) 개탄스러운 기독교를 줄여서 '개독교'라고 칭한 행위는 모욕죄가 당최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개독교 라는 말 자체가 모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무 빡빡 우겨서 다시 한번 어거지로 끼워맞춰서 '개독교'를 표현한 것은 '모욕죄'라고 고소인이 경찰서에서 계속 떠든다고 칩시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들의 비리, 부패, 성추행, 성폭행, 탈세, 세금을 거부하는 행위, 광신도들의 거리에서의 눈쌀 지푸리는 행위에 대해 비평을 하는 일반인들의 목소리는 사회적 공익을 앞서는 행위입니다.
사회적 공익을 위한 행위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단, 대화를 하실 때 특히, 상대에게 개ㅆㄲ, 도독놈, 사기꾼 같은 욕설은 쉽게 모욕죄가 성립되니 욕설은 특히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
이렇듯 고소인이 그 명예에 대한 귀속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기독교인들이 (개독교라고 말하는) 일반인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위반 여부로 고소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이러한 행위는 중세 시대의 유럽이었다면 신성 모독죄는 성립되었을 겁니다.
이는 종교 안에서의 과거 법이죠.
현실은 국민들의 합의에 의해 제정된 성문법 국가입니다.
만약 개독교라는 호칭이 모욕죄에 성립된다면,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은 그 자체가 모욕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성경 제 2 계명에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즉,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상으로 간주합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의 개독교 목사들이 밤에 몰래 사찰에 들어가 불상의 머리를 자르고, 단군 동상의 머리를 자르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목사들 역시 기독교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상이라고 매우 흔하게 말합니다.
그럼 다른 불교 신자들, 천주교 신차들, 이슬람교 신자들, 무속 싱안 신자들이 이러한 기독교 목사들이 자신의 절대신을 우상이라고 했다고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도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었고, 지금 제가 사는 독일에도 교회 명단에 등록되어 있는 기독교인입니다.
세상의 한 작은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기독교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의 그릇된 행태로 돌아가는 기독교(누차 이런 성향의 기독교를 저나 사람들은 '개독교'라 말함)에 대해 개탄하고, 비평하고 쇄신을 촉구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아닌 개독교의 목사의 그릇된 종교관으로 신도들을 혹세무민 하는 행위, 십일조나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행위, 타종교를 무시하고 방종을 일삼는 행위, 성범죄, 사기 범죄에 연루된 추악한 모습의 성직자들을 비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 지하철, 버스 등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가며 지나친 자신만의 종교 활동을 하는 광신도들을 저나 사람들이 비난하는 겁니다.
이는 엄연한 우리 사회를 위한 공익, 사회 정의를 바라는 행위입니다.
가생이 회원 여러분, 향후 어줍지 않은 법 타령하는 사람 나오면 제게 자문을 구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르는 것은 저의 한국에 있는 로펌에 자문을 구해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릇된 행위가 고쳐지지 않는 행위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개.........독.........교.........일 따름입니다 !!
기독교인들에게도 욕을 들어먹는 개독교, 정말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