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번 이재용은 특가법상"횡령,배임"이 아닌 형법상 "뇌물". 뇌물죄는 횡령 배임과 달리 정황적 증거가 중요. 형사사건임에도 공안사건과 유사한 흐름. 즉, 뇌물에 대해 받지않았다는 확실한증거가 없으면 정황적 증거상 뇌물죄성립이 이루어지는 상황. 횡령 배임과 달리 이를 뒤집기는 쉽지않음. 또한 횡령 배임은 기업의 자본에 대한 특수관계인간의 부당거래, 즉 기업내부사정으로 증명이어렵고 책임소재가 모호해 대응에 따라 감형의 여지가 있으나 뇌물은 기업외부의 상대방이 존재하므로 빼박. 특히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기업재산권 침해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인정했으므로 외부상대방도 확실한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