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21-09-13 23:36
윤석열 장모 '6년 전 불기소'에 검찰은 말이 없다
 글쓴이 : 굿잡스
조회 : 1,947  


지난 7월 2일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의료법 위반) 약 23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고 판단한 것.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 등을 해오면서 수많은 고소·고발사건들에 휘말렸지만 장모 최씨가 징역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 최씨의 전과는 총 6차례의 벌금형(1979년~2005년)이 전부.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법원이 장모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지난 2015년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 특히 장모 최씨는 사위인 유아무개씨에게 "요양병원에 가서 주씨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라고 지시하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도록.

■ 지난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유씨는 신규직원 채용 면접, 직원회의 주재 등 요양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월 490만 원을 수령.

장모 최씨가 2억 원만 투자외 주씨가 직원 급여, 요양병원 운영자금 등을 요청하자 2억1000만 원을 의료법인에 송금했고(2013년 3월~5월), A건물 2층과 5층, 6층을 인수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4층 건물을 담보로 17억 원을 빌렸다(2013년 3월). 총 21억여 원을 의료법인과 요양병원에 투자한 셈. 

장모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총 22억9420만7480원의 요양급여(2013년 5월~2015년 5월)를 지급받았다. 



■ 경찰은 불입건, 검찰은 불기소... 전화조사만 받아

주씨 부부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 구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2017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 

■ 하지만 건물 인수대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고, 직원 급여와 요양병원 운영 등의 명목으로 2억1000만 원을 송금하고, 추가 건물 인수를 위해 17억 원을 빌렸던 장모 최씨는 입건도 안됐고, 기소도 안됐다.


■ 검찰은 최씨를 단 한차례도 소환하지 않았고, 전화조사만 진행.

'책임면제각서'의 마법이 발휘된 것. 

■경찰은 이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장모 최씨를 입건하지 않았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근 윤석열은 "최씨와 구씨의 가담 정도가 달라서 기소여부가 달랐다"라고 주장.

하지만 최근 출간된 <검찰공화국 대선후보 윤석열과 검찰개혁>(한상진·조성식·심인보·최윤원)에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이러한 '합리적 의문'을 던졌다. 

"비록 투자한 액수는 다르지만 같은 시점에 같은 이유로 투자했고 공동이사장을 지낸 두 사람 가운데 구씨만 기소하고 최씨를 불기소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검사 사위의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대택 사건 등을 통해 쌓은 최씨의 '법조 경험'이 작용한 것일까?"(312~313쪽)

.

■흥미로운 대목은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근거, 즉 책임면제각서가 이번에는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는 점.

■ 1심 재판부는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의료지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였다"라고 판시.


"장모 사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그때 무마된 게... 책임면제각서가 7년 전에는 불입건의 중요한 근거가 됐는데, 지금은 유죄의 스모킹건이 돼 버렸다.

왜 그랬을까?

■ 장모라는 분이 책임면제각서를 쓴 것 자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쓴 것이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 그런데 7년 전에는 불입건의 사유로 책임면제각서가 사용됐다. 경찰이 수사했는데, 아마 검찰이 불입건하라고 했을 거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굿잡스 21-09-13 23:36
   
굿잡스 21-09-13 23:39
   
■ 윤석열 장모, ‘부동산 정보’ 몰래 얻고자 잔고증명서 위조

장모 최씨와 안씨는 총 350억원에 달하는 통장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일부를 행사한 공동혐의로 기소돼 있으나, 처음 위조를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장모 최씨는 적어도 캠코 직원을 통해 전매시 고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허위로 잔고증명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4967


■ 윤석열 장모 이번엔 '농지법 위반·시세차익' 의혹..땅 가보니

https://news.v.daum.net/v/20210809201312530
굿잡스 21-09-13 23:42
   
■ 윤우진 전성시대


국세청 고위직이었던 윤우진씨는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해놓고도 구속되지 않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 윤씨는 윤대진 검사장과 형제이고, 윤 검사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의형제다.

https://news.v.daum.net/v/20210820065210399


■ “윤우진 사건 본질, 검찰의 ‘봐주기’ 의혹”


“윤우진, 김학의 사건과 오버랩…암장시킨 검사들 수사해야 미스터리 풀릴 것”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비리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뇌물수수사건 무마 의혹’ 연루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

“과문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윤우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고위 공무원이 경찰 수사 도중 해외에 도주하고도 무혐의 처분을 받아 정년퇴직까지 한 첫 사례”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706


■ 김학의 윤중천, 일반인 여성 30여명 특수마약별장집단강간사건.jpg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6379691
EIOEI 21-09-14 00:00
   
떡검은 기소유지만 하게 법을 바꿔야 함
유장만 21-09-14 00:46
   
불기소가 저리 많앗나 ??ㄷㄷㄷ하네
     
xkflf 21-09-14 09:45
   
기소하는게 검찰의 권력이 아니고 불기소 하는게 검찰의 권력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