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일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의료법 위반) 약 23억 원의 요양급여를 받았다(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고 판단한 것.
그동안 부동산과 관련된 사업 등을 해오면서 수많은 고소·고발사건들에 휘말렸지만 장모 최씨가 징역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 최씨의 전과는 총 6차례의 벌금형(1979년~2005년)이 전부.
아직 1심 판결에 불과하지만 법원이 장모 최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지난 2015년 경찰과 검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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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장모 최씨는 사위인 유아무개씨에게 "요양병원에 가서 주씨가 일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라고 지시하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도록.
■ 지난 2013년 2월부터 6월까지 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유씨는 신규직원 채용 면접, 직원회의 주재 등 요양병원 운영 전반을 관리하면서 월 490만 원을 수령.
장모 최씨가 2억 원만 투자외 주씨가 직원 급여, 요양병원 운영자금 등을 요청하자 2억1000만 원을 의료법인에 송금했고(2013년 3월~5월), A건물 2층과 5층, 6층을 인수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4층 건물을 담보로 17억 원을 빌렸다(2013년 3월). 총 21억여 원을 의료법인과 요양병원에 투자한 셈.
장모 최씨는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고, 그 심사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총 22억9420만7480원의 요양급여(2013년 5월~2015년 5월)를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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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불입건, 검찰은 불기소... 전화조사만 받아
주씨 부부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월, 구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다(2017년 3월 대법원 확정 판결).
■ 하지만 건물 인수대금으로 2억 원을 투자하고, 직원 급여와 요양병원 운영 등의 명목으로 2억1000만 원을 송금하고, 추가 건물 인수를 위해 17억 원을 빌렸던 장모 최씨는 입건도 안됐고, 기소도 안됐다.
■ 검찰은 최씨를 단 한차례도 소환하지 않았고, 전화조사만 진행.
'책임면제각서'의 마법이 발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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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책임면제각서를 근거로 장모 최씨를 입건하지 않았고, 검찰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근 윤석열은 "최씨와 구씨의 가담 정도가 달라서 기소여부가 달랐다"라고 주장.
하지만 최근 출간된 <검찰공화국 대선후보 윤석열과 검찰개혁>(한상진·조성식·심인보·최윤원)에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는 이러한 '합리적 의문'을 던졌다.
"비록 투자한 액수는 다르지만 같은 시점에 같은 이유로 투자했고 공동이사장을 지낸 두 사람 가운데 구씨만 기소하고 최씨를 불기소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검사 사위의 힘이 작용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대택 사건 등을 통해 쌓은 최씨의 '법조 경험'이 작용한 것일까?"(312~3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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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대목은 경찰이 입건하지 않고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던 근거, 즉 책임면제각서가 이번에는 유죄의 근거로 사용됐다는 점.
■ 1심 재판부는 "책임면제각서 및 인증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형사책임 성립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이전에 의료지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하였다"라고 판시.
"장모 사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그때 무마된 게... 책임면제각서가 7년 전에는 불입건의 중요한 근거가 됐는데, 지금은 유죄의 스모킹건이 돼 버렸다.
왜 그랬을까?
■ 장모라는 분이 책임면제각서를 쓴 것 자체가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쓴 것이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 그런데 7년 전에는 불입건의 사유로 책임면제각서가 사용됐다. 경찰이 수사했는데, 아마 검찰이 불입건하라고 했을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