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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5-18 10:14
일단 조사끝나고 사표내라는 문재인대통령 ㅋㅋㅋ
 글쓴이 : 하늘바라기
조회 : 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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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끝나면 집에 가라 일단 대기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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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새이닫컴 17-05-18 10:24
   
일단 귓싸대기는 맞고 시작하자
송곳니 17-05-18 10:25
   
깨소금..
폰뮤젤 17-05-18 10:27
   
ㅋㅋㅋㅋㅋㅋ. 화이팅~~
ultrakiki 17-05-18 10:33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표로 퉁칠수 없다.
모라카노 17-05-18 10:37
   
ㅋㅋ
하이1004 17-05-18 10:58
   
ㅋㅋㅋ 저렇게 하면 제대로 조사 가능하것네요
째이스 17-05-18 11:02
   
당연한 절차.

철저히 조사하길....
청천 17-05-18 11:04
   
파면 혹은 감옥가야죠,
아침잠마나 17-05-18 11:11
   
비리드러나면 변호사 자격증도 박탈해야죠 사무실 못들어가게

아.. 고문으로 들어가려나?!
호태천황 17-05-18 11:14
   
해임해야 공무원 연금 못탐 ㅋㅋ
     
하늘바라기 17-05-18 11:39
   
공무원 파면이 제일 무서운거에요 ㅋㅋㅋ 천황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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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파면과 해임의 효과는 강제퇴직에 그치지 않습니다. 파면이란 배제징계의 하나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파면된 사람은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금은 5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1/4을 감액하고,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에는 1/2을 감액한 뒤 지급을 합니다. 해임은 파면보다는 약간 가벼운 처벌 또는 강제퇴직 시키는 것은 동일합니다.

 

해임의 경우엔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임의 경우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지만, 파면의 경우엔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출처: http://lawyerjee.tistory.com/439 [지식재산권을 위한 법률지킴이 지영준변호사]
          
호태천황 17-05-18 11:49
   
아악!!! 그렇군요!!!
여태 해임으로 알고 있었음 ㅋㅋㅋ
beebee 17-05-18 12:08
   
아 열라 통쾌하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디 17-05-18 13:26
   
문통령이 일 시원하게 잘함
나물반찬 17-05-18 15:09
   
어디 가지말고, 딱 기둘리고 있엇~!  ㅋㅋㅋㅋㅋ
줄리엣 17-05-18 17:10
   
앞으로 법조 비리범은  변호사도 못하게 영구 퇴출 시켜버리면 안될까요? 서민생활 해보면서 최저임금으로 막노동을 하고 살던지 금수저라면 부모재산으로 살던지 그냥 냅둬버리고 말입니다.
야거 17-05-18 22:08
   
어딜도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