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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9-10 09:37
판사 욕할꺼 없어요..
 글쓴이 : 미이뚜기
조회 : 1,915  

그냥 애초에 그런거였어요.. 저 판사의 판결이 요상했던게 아니라..
성범죄에 대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조대로 판결한겁니다. 쓰바..


서정범 교수무고
https://www.youtube.com/watch?v=4K9p9HK4wZQ

추잡한 교수가 엉덩이를” 무고 교수 ㅈ살 내몬 제자에 ‘징역 8개월’

https://news.joins.com/article/22142614

가출소녀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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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 18-09-10 10:11
   
글쎄요
검사가 그런 기조에 맞춰 기소까지했고 벌금300구형한거죠
     
친절한사일 18-09-10 11:16
   
어제부터 보이던데 벌금 300 구형은 대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와이프가 쓴글은 그냥 '검사가 벌금 300정도 나올거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한것뿐인데
왜 여기저기서 벌금300 구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무적자 18-09-10 11:52
   
기사 떳어요..
기사에서 부산지법 판사 이름 나오고 검사가 300만원 구형했는데 판사가 그거 무시하고 징역  6개월때렸다고요.
               
친절한사일 18-09-10 11:57
   
요즘 기사들은 인터넷 글보고 쓰는게 너무 많아서 믿을수가..
처음 보배에서 저사건이 나왔을때도 검사가 300만원 구형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구형에 비해 형량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ㅂㄱㅎ때도 그게 이슈가 될정도로 흔한일은 아니죠.
                    
무적자 18-09-10 12:0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439170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이판사 이 사건 이전 판결도 가관이라는겁니다..

지적 장애인 에이즈 걸린 여자 성매매 집유..
그런데 이 여자를 성매매 시킨 남성도 집유..
여성을 집유 내린건 이해가 가는데 성매매 시킨 남성도 집유는 이해가 가지를 않더군요.
백번 양보해서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 쳐도 징역 6개월 법정 구속했는데
에이즈 걸린 지적 장애인 여자를 성매매 시킨 남성은 집유를 때린다는게 이해가 잘 가지를 않더군요.

그외 다수의 사건이 집유 판결이 있었는데 좀 골때리는거 같더군요.
                         
친절한사일 18-09-10 12:21
   
몇일전부터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알고싶은건 그게 아닙니다.
구형300이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죠.
                         
무적자 18-09-10 12:25
   
기자가 취제해서 기사를 내보낸거 잖아요.

이에 대한 반박 기사나 이에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은 다음에는
기사 내용이 맞는거죠.
법원과 판사의 직위 실명을 거론하면서 재판 판결 내용을 적은 기사인데
틀린 내용이라면 밥박 기사가 올라오겠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친절한사일 18-09-10 12:56
   
위에도 썼지만 요즘 기레기들은 취재안하고 인터넷 보고 기사를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헤럴드의 저 기사는 기자가 취재한게 아니라 남의기사 갖다쓰고 '한편 네티즌들은'을 넣은 흔한 기레기의 기사입니다.
최초로 판사이름을 거론한 원본인 국제신문을 찾았습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
기존에 알려진걸 제외하면 사건을 담당한 판사와 구형, 검찰측 관계자의 의견이 새로운 이야기죠.
국제신문이 부산의 신문인걸로 보아 기자가 검찰에 아는사람이 있을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그 관계자가 재판을 참관한게 아니면 어떻게 구형을 알죠?
참고로 이 기자님이 9일에 국제신문에서 쓴 기사는 3개입니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80910.2200500173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2100&key=20180910.22022003395

이상입니다.
                         
무적자 18-09-10 13:08
   
속기록을 작성했는지 여부가 중요 하겠네요.

변호사나 피고인 혹은 검사가 속기록 작성을 신청했다면
속기록이 남아 있어서 확인이 가능할것이고

신청을 안했다면 속기록이 남이  있지를 않겠지요..

그런데 요즘같은 세상에 당연히 속기록를 작성하지 않았을까요.
판례에도 사용되고 하는데요.
                         
쭝얼 18-09-10 13:59
   
저도 친절한사일님과 같은 이유로 구형300을 쉽게 못 믿겠네요
아내분 글을 봐도 검사가 300정도 나올거라 했다 이부분은 내가 구형을 다르게 해도 벌금300정도 선고가 된다로 해석이 되거든요
흑곰국 18-09-10 10:20
   
원래 그랬는데 최근들어 그런것마냥 정부비판에 난리났더군요..

cctv덕분에 이제 겨우 화제가 되는건가?

반박할 증거가없으면 증언만 어느정도 일정하면 그냥 유죄가 된지가 언젠데...

이때까지 증언만으로 성추행범으로 신상공개 된 사람 여럿에

신상공개 된 가족이나 주위사람도 연좌제로 고통받는다고 해도

자업자득이라며 손가락질 잘만해왔잖아요.ㅋ

뭐 그리 새삼스레..

그래도 저사람은 cctv덕분에 관심이라도 끌어서 다행이지

저거없이 백날 무죄 주장해봐야  범죄자 가족쉴드라고 손가락질당하고

신상공개되서 억울함에 참다못해 가족이 자.살해도

그러게 성범죄를 저지르질말았어야지 하며 자업자득이라며 손가락질행이였음.
     
미이뚜기 18-09-10 11:00
   
박진성시인도 당시에 집앞을 나가면 주위에서 " 이사 안가세요? "라고 했다죠. 심지어 어머니한테도요..
나쁜마음 안먹은게 정말 다행입니다.
성범죄에 있어 억울한 남자는 물증없으면 그냥 뒤집어쓰는겁니다.
     
쭝얼 18-09-10 12:09
   
CCTV덕분이 아니라 미친놈이 인정을 안한다고 실형을 줘서 판이 커진거죠
다른 사람들은 죄 없어도 인정해서 집유나 벌금 받았을거구요
쭈녕 18-09-10 11:42
   
애초에 판사가 유죄 찍는건 뭐라 할 수 없죠. 님 말대로 사회전반적인 인식이 그러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로서 배제하면 안 된다고 되어있으니 판사로서는 무죄 주고 싶어도 피의자가 무죄를 증명해내지 않는 이상 왠만하면 유죄를 때려야되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것은 유죄보다도 형량이라고 봅니다. 검찰조차 벌금 300 구형했는데 실형을 때린건 판사가 잘못한거죠. 원래 검찰이 최대형량을 구형하고 판사는 반성하고 있는지, 합의했는지에 따라 구형량에서 양형기준으로 깎는 시스템인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갔다는거죠.
     
쭈녕 18-09-10 11:43
   
*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참고하시라고 대법원 판례 적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 하급심 판사는 판례를 따릅니다. 이미 저렇게 일관성있는 피해자의 주장을 배척하지 말라고 하면 어쩔수 없어요. 일단 성범죄자 몰리면 여성이 주장하면 범죄자 되는겁니다.
          
무적자 18-09-10 11:55
   
진술만 있을때 이야기 아닌가요..
이번건은 불명확하지만 cctv 가 있으니..
cctv 대로 사람과 신발장등 기타 물건들을 배치시킨후에 과연 저 동작으로 엉덩이를 움켜 쥘수 있는지 시험 해보는것도 있잖아요..

그런거 없이 그냥 유죄니 문제죠.
          
archwave 18-09-10 11:57
   
변호사가 올린 글 안 보셨나요 ?

대법원, 양형기준등을 참고하고, 반성이 없다 할지라도 6 개월 실형 구형은 무리라고 한 글요.
               
쭈녕 18-09-10 12:58
   
저도 6개월 실형이 문제라고 썼는데요. 제 글 좀 똑바로 읽으세요.
          
쭝얼 18-09-10 12:10
   
이번건은 CCTV때문에 무죄줘도 뭐라하기 애매한 건임
그냥 판사가 미친놈 맞음
          
스텝 18-09-10 12:35
   
가만보면 대법원 판례가 법률처럼 무조건 따라야하는걸로 착각할 여지도 있어보이는데 해당 사건이 아닌경우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상급법원의 판례는 하급법원에 대해 기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즉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것은 아니고 판결에 적용해도 되고 아니면 판사가 단순히 참고하거나 본인의 판결에 대해 근거로 사용해도 되는것일뿐 판사가 볼때 아니라면 굳이 무조건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쭈녕 18-09-10 12:59
   
하지만 거의 따르죠. 그런겁니다. 님이 적어놓으셨듯이 참고하거나 판결에 대해 근거로 사용한다는게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하급심 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따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피의자조차 상고심 가면 대법원 판례를 들어 하급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 파기환송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스텝 18-09-10 13:15
   
예 맞는말씀입니다. 대부분은 판례를 따르죠...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분명히 아무래도 판결내리는 입장에서의 부담감도 덜 수 있을테니까요. 굳이 제가 말씀드린건 서두에 적었듯이 법률처럼 무조건 따라야한다 오해의 소지가 생길까봐 언급한것일 뿐입니다
구름을닮아 18-09-10 14:59
   
검새는  공무원이라  성과급및  실적이  필요하니  증거자료로  보기  힘든  cctv로도  기소한걸거고...
판새는  상급법원에서  판결  뒤집히는  건수  많아지면  좌천되니  사회분위기와  판례에  따라...
그리고  괘심죄  추가로  구형보다  높은  실형선고.
밥그릇이  먼저라서  직업윤리나  사명감같은게  없어진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