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장로를 시키려고 했는데, 부인이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 불이 났어요. 십일조가 많다면서 못 바치겠다고 하더니 불에 홀딱 탔어요. 장로도 못 되고…."
"빚 때문에 십일조 못 낸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물질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것입니다. 1000만 원의 빚을 졌으면 2000만 원 빚진 셈치고, 지금부터라도 십일조 생활을 온전히 하면 적자가 흑자로 돌아섭니다."
헌금이
기부금형식이라서 2중과세된다고 세금안걷는건데..
집안에 화를 막아주는 효과가있고 사업이잘되게하는효과를 돈을주고 산거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기부행위가아닌 상거래행위죠..
상거래에는 세금을 부과해야하고요..
젠장 종교글쓰지말자면서 쓰게되네요..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