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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7 09:07
혼인기간 1년 넘으면 이혼 즉시 배우자 국민연금 나눠갖는다
 글쓴이 : 후후
조회 : 2,160  

축하 합니다 
이젠 국민연금도 반땅입니다
결혼 1년 이후 이혼시 반땅
여자분들 서너번만 결혼하면 노후대책은 문제 없겠네요
정말 이해가 안가네
왜 결혼전것도 반땅이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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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가생 18-12-17 09:08
   
1년치만 준다고 하면 ok ... 평생 가져간다고 하면 폭동일으켜야함
CIGARno6 18-12-17 09:09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발췌. 이건뭐 정당한듯.
술먹지말자 18-12-17 09:15
   
헉 정말요? 1년지나면 반반????


여성가족부생겨나더니  당췌 이나라가 여자위주로 유리하게되어가는군요
퀄리티 18-12-17 09:16
   
결혼율은 낮추고
이혼율은 높이고
일석이조
후후 18-12-17 09:16
   
아니죠

이를테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후후 18-12-17 09:18
   
20년중 결혼생활기간만 나눠갖는다라고 했을땐 맞지만 그냥 20년 200을 20년 100씩 나눠 갖는다
라고 하잖아요
          
난나야 18-12-17 09:23
   
찾아보시면 기가론님이 하신 말이 맞아요~~~~ ^^;
요즘 기레기들 수준이 워낙 떨어지니 어이없는 내용을 보시면 직접 찾아보시는걸 권장함.
몽랑 18-12-17 09:22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서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혼인 1년이면 1년치만 나누는거 맞습니다.
후후 18-12-17 09:26
   
음 제가 잘못 이해했을수도 있겠네요
조금더 알아봐야 겠습니다.
빅주영 18-12-17 09:30
   
혼인기간 중의 소득은 공동소득이니까 당연한거죠
     
SuperEgo 18-12-17 09:33
   
이게핵심이에요. 혼인기간중 납부한
부분이란거.
일률적으로 반을 가져가는게 아닙니다.
오라 18-12-17 10:07
   
백수녀나 전업주부 희망자는
더욱더 결혼하기 힘들어 지겠군.

꼭 좋다고 할수는 없을꺼 같은데.
강운 18-12-17 10:21
   
결혼 더 안하겠네
윤달젝스 18-12-17 10:34
   
뭔짓을 해도
남자들이 여자 따라다니며
결혼 해 달라고 프로포즈 할 거란 전제 하에 벌이는 짓들...
성환아빠 18-12-17 11:34
   
내용을 보니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

즉 남자가 납부기간이 10년이고 그 중 혼인기간이 4년이면, 4년에 한해 반으로 나누는거 아닌가요?
즉 남자는 8년분 받고, 여자는 2년분 받고

이전에는 혼인기간이 5년이 넘지 않으면
위의 경우 남자는 10년분 받고, 여자는 0년분 받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 같은데.

머 별 문제 없어보이는데.
merong 18-12-17 11:43
   
음... 그러면, 1년 미만이면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안 나눠갖는거군요.
흑두루미 18-12-17 12:15
   
네이버 뉴스 댓글 보니까 기사 제대로 읽지도 않고 남자 봉으로 안다는 댓글들이 엄청 많더군요. 혼인한 기간만큼 납부한것만 분할하는겁니다. 맞벌이면 별 문제 없는거고, 주부들은 납부 안하는 대신 가사를 분담하니까 이걸 노동으로 인정해준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였는데 장벽이 있으니까 이걸 완화시킨거.  그렇게 욕먹을건 아니네요
ibetrayou7 18-12-17 12:25
   
결혼기간 소득만 나누는 건데... 이걸 평생이리가 선동질하고 있더군요.
제나스 18-12-17 13:53
   
국민연금 중복은 안되는걸로 아는데.....결혼 서너번 한다고해서 3집살림것을 다 받는게 아니라

택1 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