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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17 10:59
혼인 기간 만큼만(최소1년 전에는 5년) 이혼후 국민연금 나눠 갖는 겁니다.
 글쓴이 : 토토당
조회 : 1,249  

밑에 글에 1년만 결혼하고 이혼해도 평생 상대방의 연금을 나눠 갖는다 식의 글이 있기에 사람들이 현혹 될까봐 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부끄부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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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판 18-12-17 14:27
   
네 혼인기간 만큼만.. 또 여자가 재혼하면 나눠 가질 필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