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는 기독교보다 돈을 적게 받는다는 사실은 거짓이다.
수천만원에서 수백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 바로 중들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주지 스님이나, 총무원 등 직급이 올라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이곳 저곳에서 정치적으로 또는 천도재 명목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지 스님이 되는 선거에는 목숨을 건다.
“주지 선거 밀어줘” 돈 뿌린 승려들 |
당선자 등 입후보자 2명, 투표권자에 수천만원 건네 |
충남의 모 사찰 주지 선거에 출마한 스님들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3일 대전지검과 공주지청에 따르면, 대한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공주시 사곡면에 있는 모 사찰 주지 선거에 입후보한 A(54)·B(58) 후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2일 기소했다.
선거에서 당선된 A 승려는 지난해 7월 18일 후보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를 앞두고 초순쯤 공주시 계룡면 소재 사찰에 있는 사형사제인 모 승려를 통해 지지를 부탁하며 유권자인 그곳 주지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다. 충남 아산 모 식당에서 지지를 당부하면서 5명이 승려에게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또 천안의 한 사찰에서도 사형사제 관계 승려를 통해 유권자 승려 2명에게 1000만원, 아산 송악면 유곡리에 있는 사찰에서도 스님에게 500만원을 교부하는 등 총회 전날까지 천안과 아산 등의 사찰에서 투표권이 있는 승려들에게 모두 4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낙선한 B 승려도 마찬가지다. B씨는 지난해 5월 천안 병천면 가전리 사찰에서 30만원, 7월 공주에서 1000만원, 아산 유곡리 사찰 등에서 1000만원, 금산 석동리 사찰에서 1000만원, 세종시 대박리와 부용리, 축산리 사찰에서 각각 500만원 등 모두 4530만원을 청탁 명목으로 건네는 등 A, B 승려 모두 대한조계종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운동 감독의무를 위계로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407230223
총무원 측도 “법화종정화추진위원회는 법화종 소속의 승려들이 아니며 체탈(승려직 박탈), 탈종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미 지난 사건들을 들춰내 혼란을 야기시키는 이들의 배후에는 수백억원의 이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교헌사 납골당 관련자들이 있다”고 역공했다.
혜륜은 “교헌사라는 사찰은 원래 대한불교 법화종 소속인데 이 사찰에서 불법으로 납골당 건립을 시행했다. 납골당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안치 허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총무원장만이 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이것을 노리고 나를 사퇴시키고 자신들에게 협조하는 세력의 주동자를 총무원장에 선임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2314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