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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6-07 10:54
지자체, 제철소 조업중단 조치 ‘탁상행정’ 논란 확산
 글쓴이 : wodkd959
조회 : 782  

“안전밸브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 현대제철·포스코에 10일 조업중지 / 업계 “밸브 안 열면 공장 못 돌려 / 배출된 물질도 수증기가 대부분 / 10일 공장 서면 사실상 재가동 못해” / 철회 가능성 낮아 법적분쟁 갈 듯

전남지역 환경단체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지방정부가 관련 법규를 ‘자구’ 그대로 해석한 결과인데, 산업계는 치명적 결과가 예측되는 행정조치를 결정하면서 지방정부가 보여준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 반론이나 전문가 자문을 충실히 구하기보다 당국 역량으로 ‘강행’하듯 제재를 확정해서다.

한국철강협회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용광로(고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라며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은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하며, 조업정지 10일은 실제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 해도 현재로선 기술적 대안이 없다”며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뜻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2&aid=0003369565&date=20190606&type=1&rankingSeq=2&rankingSectionId=101


한국에선 여포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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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조 19-06-07 10:57
   
보통 1500도 로는 원료로 순도 90%이상의 산소와 무연탄을 미세하게 빻아서 사용하는데 당연히 수많은 안전밸브들이 달려있고  입력한 셋팅값 이상 압력이 올라가면 자동으로 터짐

블러드 밸브는 쉽게 설명하자면 가스탱크의 하단에 설치 된걸로 잔가스 빼는데 사용됨

용광로 내에 가스는 당연히 수많은 집진 장치가 설치된 메인 굴뚝으로 빼는게 정상임(메인굴뚝엔 봉인된 감시장치들이 많음)

 이해하기 어려운 뉴스
     
wodkd959 19-06-07 10:58
   
“용광로(고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라며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


전세계 제철소가 다 하는 작업을 한국만 하면 안됨.
          
피에조 19-06-07 11:00
   
안전 밸브가 뭔지 부터 알아보고 와
flowerday 19-06-07 10:59
   
그럼 안전벨브가 아니지.
떠나자 19-06-07 11:04
   
또또 철강업계 일방적 주장만 들고 온다

철강업계에서 그동안 청산가스 비록 오폐수로 광양만 영일만이 초토와 됐다는
기사가 10년전부터 꾸준히 나온건데 그동안 봐주고 또봐준거
환경기준치에 맞게 배출하라는데 그걸 업계 주장만 들고와서 또 선동질하네
언제까지 바줘야 되는거야?
알탕 19-06-07 11:33
   
기사를 읽어보니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분석을 하고 난다음 결과를 보고 행정처분을 하는게 올바른 순서가 아닐까 하네요 너무 성급하고 급할이유가 전혀없지 않나요?

청문회 절차도 제대로 하지않고 행정처분만 내렸다는데 굳이 이럴이유가? 탁상행정이라는 말을 들어도 할말이 없을거 같군요. 좀 천천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