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밸브 개방으로 오염물질 배출” / 현대제철·포스코에 10일 조업중지 / 업계 “밸브 안 열면 공장 못 돌려 / 배출된 물질도 수증기가 대부분 / 10일 공장 서면 사실상 재가동 못해” / 철회 가능성 낮아 법적분쟁 갈 듯
전남지역 환경단체 고발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지방정부가 관련 법규를 ‘자구’ 그대로 해석한 결과인데, 산업계는 치명적 결과가 예측되는 행정조치를 결정하면서 지방정부가 보여준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기업 반론이나 전문가 자문을 충실히 구하기보다 당국 역량으로 ‘강행’하듯 제재를 확정해서다.
한국철강협회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용광로(고로) 안전밸브(블리더) 개방 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라며 “고로 내 잔류가스 배출에 의한 환경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가 지난 100년 이상 적용해온 안전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조항은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하며, 조업정지 10일은 실제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특히 “조업정지 이후 고로를 재가동한다 해도 현재로선 기술적 대안이 없다”며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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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여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