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유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무혐의가 피의자가 받을수 있는 가장 유리한 결론이라고 하네여
그런데 여전히 완전무결을 외치며 수사미진이라 해석할수 있다며 믿지않는 사람이 있네여
수사미진 이게 말이 되는건가여?
열심히 수사를 해서 이미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말이지여
무혐의 = 수사미진 이게 말이됨????
그리고 그게 억울하면 무고죄 고소고발해서 누명을 벋으라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무고죄라는게 내가 죄가 없다고 해서 쉽게 받을수 있는그런게 아닌걸로 알거든여
그러니깐 내가 아무리 결백해도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하는기 쉽지 않다는거져
무고죄를 처벌할려면 허위의 고소를 했더라도 상대의 고의성 그러니깐 악의를 가지고 거짓으로 고소한걸
입증해야 한다네여
가령 여자가 내가 착각했네 이러면 무고죄 성립이 안되는거거든여
그리고 무고죄라는건 피의자의 죄가 있냐 없냐을 다루는 죄가 아니라
허위의 고소를 한 사람의 죄가 있냐 없냐를 다루는걸로 알고있는데
무고죄로 결백을 증명하라는게 말이 되나여?
이미 무혐의로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말이지여
더군다나 연예인이 이상황에 무고죄로 고소한다 이게 말이 될까여?
이미 죄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더 증명해야 하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