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안전검사는 한곳에서만 하는것이 아닙니다.
다른 단체들이 중복적으로 하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회사의 의지입니다.
선령이 오래되면 각종 트러블이 생기는데
이를 기관부 보고 긴급조치로만 해결하려고만 하면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부속을 제때 수급해주고 정기정검등을 제 비용을 들여 해야 안전한 선박 운항이 되는것이지요
돈이 든다고 땜빵만 하고 큰 비용드는 것은 검사원하고 짝짝꿍해서 넘어가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겁니다.
제도적으로도 부족한면은 있지만 그 보다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제도적으로 빡빡하게 묶어 놓아도 사람끼리 짝짝꿍 하면 도리가 없습니다.
풀어주는것과 권한을 해운조합에 준것은 시차가 있습니다. 실제로 풀어주기 전부터 해운조합이 실시를 했으나 11년경 안전검사 권한을 해경으로 이관하려고 하죠. 근데 실패합니다. 해운조합이라는 것이 과거 해수부를 거친 고위관리들의 밥그릇자리였기 때문에 여러수단을 써서 해운조합이 계속 갖는걸로 되버린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해경이 갖고 가면 잘할것인지는 또 다른문제긴 합니다. 규정에 의한 기준충족을 위해
드는 비용보다는 여전히 검사당국의 담당을 구워삶는게 쌀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청렴도와 직업의식의 개혁없이는 곤란합니다.
이런 예로 들면 미국을 꼽을수 있는데
미국의 점검은 항만에 입항하기 전부터 해경의 단속이 시작됩니다
그 정도는 양보란 절대 없죠
그러니 법규를 무서워 하고 입항전부터 미리 준비를 합니다.
제 시간에 입항을 못하면 하루에 수천~수억씩 회사에 손실이 갑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제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인력에 장비에 비용문제에
그리고 고질적인 직업의식 문제와 자부심등이 문제가 됩니다.
마찮가지로 검사원들도 마찮가지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회가 이를 받쳐줘야 한다는겁니다.
해운업계의 비리 - 당연히 많습니다.
문제는 그 주변도 같이 오염이 되어있다는거죠
단순히 제도 개혁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해양 법규의 기준은 국제 해사법 기준으로 운영되기에
육상의 다른 법규에 비해 나은 부분도 많습니다.
그걸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