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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7 02:57
박봄 마약밀수에 관한 팬분들의 쉴드는 사실과 다릅니다.
 글쓴이 : 소보로
조회 : 3,515  


위의 박봄 팬분께서는 2009년 10월에 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처방전만 있으면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이 가능하였는데 법개정에 의해 식약청장에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2009년 10월 이전에는 합법이었던것이 법개정에 의해 불법이 되었으며, 이를 위반한것은 한번 뿐이고 법개정 이전의 반입은 합법이었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의 취급은 승인을 받은 학술연구, 공무상의 필요등의 경우에 한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시행규칙 5조1항에 나열한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팬분이 말씀하신대로 박봄의 경우인 6호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가 2009년 10월에 신설되었죠. 이에 따라 기존에 예외조항으로서 인정되지 않던 자가치료용 반입이, 법개정에 의해 비로소 식약청장의 사전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완화된 것입니다.

즉, 기존에는 식약청장의 별도승인 없이도 처방전만 있으면 반입이 가능했던것이 2009년 법개정에 의해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법이 강화된 것이라는 팬분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기존에는 예외적인 경우로서 인정을 받을수 없었던 박봄의 경우가, 법개정에 의해 6호가 추가됨으로써 식약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는경우에 한해 허용될수 있도록 법이 완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양현석 본인의 "박봄은 4년 전까지 미국 대학 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간 복용해왔습니다"
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는 2010년 한차례뿐이 아니라 그전까지도 지속적으로 불법을 자행해왔다는 자기고백이자 자폭입니다.
2009년까지는 자가치료목적 반입 자체가 불법이었으니 두말할나위 없고,
2009년 이후로는 식약청장의 사전승인 없이 밀반입을 하였으니 마찬가지로 불법이니까 말이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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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츠 14-07-07 03:45
   
오 난 이런게 좋내용
팩트로 의견 교환 하는거..
잘봣내용
     
가생가셈 14-07-07 08:49
   
어디가 팩트임?

그냥 자기 생각인데...
          
소보로 14-07-07 10:40
   
법률조항이 팩트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팩트라는 말씀인지 궁금하군요. 디스패치? ㅋ
shonny 14-07-07 07:37
   
사실과 다르다뇨 그냥 법만보구서 자기식대로 해석하나본데..
전에는 관련법이 없어서 입국때마다 장시간 세관에 잡혀있던 불편함이 있던거였죠. (국내거주자는 해외처방전 받아도 가지고 못들어왔습니다. 저게 가능한건 해외교포뿐이었슴 외국인이거나)
저렇게 법에 저 조항이 들어간뒤로는 암페타민 들어간 향정은 신청해도 허가가 거의 안나옵니다. 이게 강화지 완화인가여?
싱가폴이 저렇게 사전허가제로 바꿨고 그걸 2008년인가 일본이 따라한거고 그뒤 한국도 이걸 따라한건데 완화조치같아보이나보군요..
     
소보로 14-07-07 10:39
   
"국내거주자는 해외처방전 받아도 가지고 못들어왔습니다. 저게 가능한건 해외교포뿐이었슴 외국인이거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봄이 외국국적이라고 주장하고 계신건가요? 박봄이 한국국적이라면 당연히 불법이고 외국국적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완적으로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조에는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외교포나 외국인이 마약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내에서 대마초를 흡입하는 외국강사들이 모두 국내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만 보더라도 알수 있습니다.
"법만 보구서 자기식대로 해석"이라고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성문법국가이고 법치국가입니다. 법률에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는 마약성 물질을 "장시간 세관에 잡혀있기만 하면" 가지고 들어올수 있었다? 세관이 법 위에 있기라도 하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법률을 근거로 박봄의 행위가 2009년 법개정 이전에도 이후에도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님은 무슨 근거로 "장시간 세관에 잡혀있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는 물질의 세관통과가 가능했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하군요.
          
shonny 14-07-07 11:30
   
"해외교포나 외국인이 마약을 반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법에 따라서 처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그건 위법이라 확실할때고여. 님주장은 일방적으로 처방전에 따른 자가치료용 약을 반입하는게.. 불법이란 얘기죠. 지금이야 명확히 법을로 정해져있지만 (허가받아야함) 그땐 그런조항도 있기전이죠.


"님은 무슨 근거로 "장시간 세관에 잡혀있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는 물질의 세관통과가 가능했다고 주장하시는지 궁금하군요."
-> 밑에 제글보면 이모가 기면증환자라 제가 법바뀔때 알아봤다고 썼는데요?
그리고 일본경우도 저 법이 생기기전엔 처방전이 있다면 아데랄같은 향정도 가지고 갈수있었죠. 근데 저법 생긴뒤론 암페타민류는 못가져갑니다. 하지만 여기도 예외는 있고여.. 기면증환자는 약없으면 정상생활못하는 사람도 있기에 일본서도 기면증환자 치료용은 허가내줍니다. 일본서는 이걸 yakkan shoumei라고하죠.
뭐 못믿겠다면 한번 직접 알아보시던가여.. 저거 생기기전에 향정의약품가져가던 사람들이 어땠는지를..
               
소보로 14-07-07 12:05
   
「마약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해 별도로 승인을 받지 않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반입은 불법입니다.

마약법은 이미 2000년도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관련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합법이었다는 님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2009년 이전까지는 "자가치료를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는 경우"가 대통령령 시행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상위조항에 따라 식약청장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불법입니다. 2009년 이후로도 사전승인 없이 밀반입하였으므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이모가 기면증환자라 알아봤다는 카더라 수준의 주장은 논쟁에서의 논거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shonny 14-07-07 13:57
   
님이 언급한 법규는.. 그냥 마약취급자가 아닌자가 승인없이 향정을 반입하니 불법인거죠..
관련도 없는 법규들먹이면서 뭔소린가요.
박봄같은 경우는.. 마약취급의료업자가 진료뒤 처방해서 제조된 의료용 마약이란겁니다.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거죠.
근데 이걸 다른국가에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는것도 님은 불법이란 주장인겁니다.
반대로 2009년 이전에 국내에서 향정을 의사통해 정당히 처방받은 약을가지고 출국하면 불법이 된단소리죠..  향정약물치료하는 사람은 출국도 못하겠군요..


저 법 개정된 이유만 찾아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말기 암이나 수술에 따른 통증 완화 등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 이를 휴대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환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에 따라~"

저기서 말한 불편이란게.. 그당시 세관서 향정을 자가치료용으로 반입하려면 세관장거쳐야해섭니다. 관련법규없으면 세관장이 타당하다 여겨야 수출입승인면제대상이 되니까여..
당시 처방전있으면 통관가능했다고 얘기하는건데 뭔 카더라인가여.. 이모는 약물치료안하면 정상생활을 못합니다.. 전에 국내에서 상속관련해서 계셨던적도있고.. 남편이 싱가폴사람이라 싱가폴 일본도 자주왔다갔다하는데.. 저런국가에서도 허용하는데 국내 반입은 불법이란 소릴하고있으니...
                         
소보로 14-07-07 14:15
   
박봄은 마약법 5조1호에 지정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당연히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에 자가치료의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반입하였다고 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2010년에도 식약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젤리상자에 담아 밀반입 하였으므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자꾸 관련법규가 없었다고 거짓주장을 하시는데 법률 제6146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0년 이래로 관련법규에 불법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제멋대로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근거로는 법규도 아닌 주위사람의 카더라를 들고오니 이건 무슨 경우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님의 이모분 남편분이 법무부장관이라도 된답니까?

그리고 세관장 세관장 하시는데 불법약품의 반입은 세관의 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무슨 세관이 형법보다도 위에 있습니까? 세관은 치외법권지역인가요? 세관의 재량권에 의해 형법상 불법인 약품의 합법반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려면 최소한 관련 법조항은 찾아와서 제시하세요.

그리고 "근데 이걸 다른국가에 체류기간동안 사용하는것도 님은 불법이란 주장인겁니다"라고 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속지주의에 의해서 외국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반입하여도 마땅히 불법이지만, 형법 제3조에 의해 속인주의도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는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울 뿐이지요. 지드래곤이 일본에서 대마초를 복용하였다가 국내에서 문제가 된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shonny 14-07-07 14:28
   
마약류취급자가 아닌자의 마약류취급
1. 이법에 의하여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박봄은 이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적법적으로 향정을 처방받으면 그때부턴 의료용 마약이 되는거죠.

"2009년 이전에 자가치료의 목적으로 암페타민을 반입하였다고 하면 당연히 불법이고"
2009년 이전에 세관신고 안하고 반입했다면 불법이죠.. 신고하고 검사받았다면 합법인겁니다.

"2010년에도 식약청장에게 승인을 받지 않고 젤리상자에 담아 밀반입 하였으므로 당연히 불법입니다."
-> 이건 불법이란건 기사에서도 나오고 이게 불법아니라 한적 없죠.

대마초는 한국서도 불법이고 일본서도 불법이고.. 미국서도 불법입니다. 지드래곤이 암환자라 대마초 처방을 받지않는한여 (일부주에서)
                         
소보로 14-07-07 15:09
   
해당조항은 국내법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관한 내용이므로 외국에서 처방을 받은 박봄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국내에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약품을 현지법상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외국에서 처방받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합법인가 하는 것이고 이는 형법상 속인주의에 의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와 우루과이 등지에서는 대마초 흡입이 합법입니다만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이 이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고 현지에서 복용한 사실이 국내에서 적발만 되더라도 모두 불법에 해당하여 처벌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세관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관은 형법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관에서 무사통과를 하였더라도 검찰에서 향후 적발된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2009년 이전에는 만에하나 식약청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였더라도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반입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2009년 법개정으로 이에대한 부분이 완화되어서 사전승인을 받는다는 전제하에 가능해진 것이구요. 박봄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honny 14-07-07 17:50
   
네덜란드나 우루과이나 대마초가 합법인건 자국 국민만 해당되죠. 관광객이 피면 불법이죠
자꾸 대마초랑 비교할려는데.. 대마초는 의약품도 아니고 그냥 마약원료죠..  박봄이 들여온게 마약원료인가여? 원료이용해서 만든 의약품이죠.. 의사처방에 따른... 대마초는.. 그냥 소량피는거지 의사처방따라 피는건가여? (미국제외)

"치료목적으로 금지약물을 반입할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 행정부 기관들의 업무지침들은 다 법적근거로 해서 있는가보군요..  법으로보면 암페타민뿐아니라.. 향정에 해당되는 모든 의약품은 반입할 법적근거가 없죠. . 다목 라목에 해당되서 수면제나 우울증 감기약에 쓰이는 향정성분들 말이죠.
이런사람들은 출국도 못했다고 말하는게 님 주장이란겁니다 -_-..
                         
소보로 14-07-07 18:10
   
네덜란드에서는 지금은 아닙니다만 2011년까지는 관광객도 대마초를 필수 있었습니다. 우루과이도 90일 이상 체류하면 구입할 수 있군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의사처방을 받으면 암페타민처럼 대마초도 합법적으로 구할수 있습니다. 중요한건 이들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나 암페타민을 구했더라도 한국에 반입하는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특히 2009년까지는 치료목적의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으로 예외적으로 반입할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었구요. 암페타민은 대마초와 달리 의약품이라고 괜찮다고 주장하시는데, 애초에 의약품과 비의약품의 구별이 그렇게 명료한것이 아닙니다. 대마초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의약품이에요. 암페타민과 다를바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반입 반출은 당연히 법적근거에 따라서 규제됩니다. 법률 밑에 대통령령이 있고 다시 그밑에 시행세칙을 두어서 일일히 반입이 가능한 물건들과 그렇지 않은것들을 관리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세관에서 허락해주면 임의로 반입이 되고.. 마약규제가 그렇게 개인재량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줄 아시는지요?
                         
shonny 14-07-07 19:41
   
"To try to prevent such tourism, marijuana will be available only to Uruguayan residents who are registered on a confidential database."
우루과이 90일이상 체류하면 된다는 내용 없는데여..

캘리에서 대마초를 의약용으로 처방받을수있는건 중증 디스크환자, 에이즈, 암환자 -> 한국서도 마약이나 향정 통증제 쓰는 사람들이고.. 주법에서나 허용되지.. 연방법에선 여전히 불법으로 금지되어있어서 미국 공항서도 반입못하죠..

향정 치료받는 사람들은 국내 여행도 못하는군요? 말기암환자는 출입국도 못하고여?
예외도 없었겠져?

법으로 아무리 따져봐야 소용없을거같아서 그냥 아예 관세청에 압수된 마약중 ADHD나 기면증 치료제들 즉 암페타민류를 (바이반스, 아데랄, 프로비질등) 찾아봤는데 없더군요..  대신 수면제나 다이어트용 향정 의약품들은 명단에 있고여..(졸피뎀, 마진돌, 복방감초편등)

박봄경우처럼 미국서 처방전받구 암페타민 들여오다 걸려서 압류됐다면 압수량에 나와야하는데..
암페타민 미국 2004년 0, 2005년 0 2006년 0, 2007년 0, 2008년 0 이군요..

http://www.drugfree.or.kr/drug_bbs/data/board/drug5/file/1/2008-%EB%A7%88%EC%95%BD%EB%B0%B1%EC%84%9C-3%EC%9E%A5.pdf

직접찾아보길..

근데 2009년 10월 법 개정되고 난뒤인 2010년보면 암페타민 미국 207정 걸린게 나오죠.
http://www.drugfree.or.kr/drug_bbs/data/board/drug5/file/1/2010%EB%A7%88%EC%95%BD%EB%B0%B1%EC%84%9C-3%EC%9E%A5.pdf

이게 뭔 의미일까여?? 설명필요하나여?
얼론 14-07-07 10:38
   
악의적인 행위를 계속 하는데 무시가 답입니다
     
소보로 14-07-07 10:41
   
반박할 논리가 없을땐 무시가 상책이기는 하지요 ^^
내일을위해 14-07-07 13:19
   
프로 야구 선수들 중 엠파타민을 해봤다는 사람들 있더군요. 하지만 당시에는 처벌법이 없어 처벌대상이 아니란 기사가 있고요. 후에 이숭용선수도 해본적 있다하더군요. 이걸봐서 90년대에는 법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라고 추정되네요.
     
소보로 14-07-07 14:03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의 모태가 된「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르면 이미 1970년대말부터 암페타민이 금지약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야구선수들도 불법적인 루트로 복용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댓클테러범 14-07-07 14:38
   
형법에
제13조(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란 문항이 있습니다.

입건유예는 검사의 재량권에 있고 재량권행사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게 범죄성입니다.  위법행위에 있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냐 없었냐,  피해자가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합니다.
박봄은 위 사항에 해당되지 않았고, 자신의 무지에 의한 위법임을 적극 소명했기 때문에 검사의 재량에 따라 입건유예 처분을 받은것입니다.
     
소보로 14-07-07 15:20
   
마약류는 복용으로 당장 다른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강하고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복용은 물론 소지 반입 유통등이 전부 중죄에 해당합니다. 마약 관련범죄는 구속 수사가 원칙인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자신의 무지에 의한"이라고 하셨습니다만 박봄의 경우는 단순히 무지에 의해 신고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과자상자에 숨겨 밀반입하려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은것입니다.

입건유예는 물론 검사의 재량권일수 있습니다만 이러한 정황으로 볼때 더 중하게 다루었어야 할 문제를 소홀히 넘긴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재량권 남용에 대한 비판 및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것입니다. 특히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던 같은 소속사 지드래곤의 전례를 고려했을때는 더욱 그러하구요.
          
내일을위해 14-07-07 15:32
   
저 내용중에 마약류는 별도로 적용한다는 예외 규칙이 없군요. 그런데 님은 마약류라는걸 애써 강조하면서 대입하는군요.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사건은 많아요. 님 맘대로 대입하지마시기 바랍니다.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변호사라 할지라도 맘대로 대입할 순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 님이 말한 젤리로 속였다는것도 세계일보주장일뿐 다른 팩트는 없습니다. 젤리와 엠파타민은 생김새도 아주다르더군요. 눈감고 아웅하기도 아니고 그런식으로 사람 못 속입니다. 동봉인지 젤리속에 엠파타민을 감췄는지 님은 확실히 말할수 있나요?
               
소보로 14-07-07 15:40
   
입건유예의 정당성을 가릴때는 당연히 죄의 경중을 따져야하는 것이고, 마약사건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중죄에 해당하므로 함부로 입건유예할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쓴것입니다. 아울러, 위에 댓글테러범님이 퍼오신 조항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에 관한 것인데, 박봄처럼 과자상자에 숨겨서 친척에게 대리 수취후 간접전달 받는 등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충분한데도 과연 "무지에 의한"이라고 감쌀수 있을지요?

그리고, 현재 상황은 양현석의 해명에 대해 세계일보가 재반박을 함과 동시에 과자상자 밀반입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공이 박봄쪽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팬분들의 바램처럼 정말로 결백하다면 마땅히 박봄측 혹은 검찰측에서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대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묻히겠거니 하면서 유야무야할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일을위해 14-07-07 15:49
   
님의 글은 답변이 아니군요. 마약사건외에도 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줄 사건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납비리, 원자력부품비리, 해양사고, 화확약품사고 맞죠? 국가 멸망도 할수있죠? 원자력폭발이던가 군납비리로 국방력저하라던가. 하지만 그런것도 마찬가지로 적용 받습니다. 아니면 구속자들이 수십 수백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왜 마약만 에외여야하죠? 그런 법규 있음 말씀해보세요. 단지 님의 판단 아닙니까? 또한 제리상자엔 답은 왜 안하시죠? 제리로 암페타민을 감춘거 확실합니까? 또한 친척이 대리 수령이라 햇는데 할머니(외할머니)를 그냥 친척이라 합니까? 누가 들음  사돈에 8촌쯤 되는줄 알겠습니다. 마약을 밀수하면서 할머니통해서 한다? 개그하십니까? 분명 나왔죠? 숙소를 자주비우고 멤버들도 병력을 모른다고. 그만좀 억지 쓰세요.
                         
소보로 14-07-07 16:02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건지 모르겠군요. 흥분하기 전에 말하고자 하는바를 분명하고 완결된 논리적인 문장으로 완성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군납비리 원전비리가 여기서 왜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마약사건이 예외라고 이야기한적 없습니다. 마약성 의약품의 밀반입은 술한병 몰래 들고 들어오려다가 관세 두드려맞는 수준의 경범죄보다는 죄질이 훨씬 크고 무겁다고 이야기를 하는것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세계일보 측의 주장으로 공은 박봄측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과자상자에 관해서든 대리수취에 관해서든 세계일보측 주장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설명과 반박을 해야 하는쪽은 박봄측입니다.
                         
내일을위해 14-07-07 16:15
   
님이 못알아들으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마약류는 사회에 중죄이기에 입건유예가 안된다
 - 그보다 더 큰 사회의 해악을 끼치는 일도 많다. 군납비리등 그런데 왜 마약사건만 예외가 될수있냐. 마약류만 예외다라 조항 있냐?  이해가십니까?

제리로 위장했다
 - 단순동봉인지 실제 제리로 위장하려고 다른 방법을 썼는지 알수있냐. 있음 제시하라.
  이 내용입니다.

친척을 통해서 밀수하려했다
 - 외할머니를 단순 친척이라부르지 않는다. 분명 외할머니라 나왓는데 그렇게 주장하는건 호도하려는 것으로밖에 안보인다. 밀수를 할머니통해서도 하는가? 이 내용이고요.

님의 주장은 세계일보주장에서 한치도 벗어 나지 못하고 잇는데다가 전부 추정으로 일괄하고 있습니다. 내게 충고하기전 사실과 증거. (팩트라합니다). 를 중심으로 글쓰는것 부터 배우십시오. 한가지더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것도 연습하시고요.
                         
소보로 14-07-07 16:33
   
제가 마약사건이 예외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마약사건도 불법사실이 의심된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입건유예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만 마약사건이 사회적으로 중죄에 해당하는만큼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만약 의심스러운 정황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하지 않으려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친척을 외할머니로 바꿔 표현하면 뭔가 달라진답니까? 그 외할머니라는 분은 그 상자를 다이어트용 과자라고 알고 계셨다더군요. 외할머니가 상황을 알고도 손녀를 도와 약품을 밀반입했다고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만 박봄이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께 거짓말을 해서 금지약품을 밀반입했을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젤리로 위장했다는 부분은 세계일보 기자들이 실명을 걸고 기사를 게재한 사항입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다면 박봄측에서 사실과 다르노라고 해명을 하면 될것이고 지금 팬분들이나 저나 그러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닌지요? 저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뭐 제게 수사권을 주고 수색영장이라도 발부해준다면 박봄 숙소에 가서 한번 조사해보고 싶은 의향은 있습니다만 말이죠 ㅋ 저는 언론과 당사자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사실들과 관련법률들을 들어 나름대로의 추론과 주장을 하는것이 전부입니다. 저한테 성질을 내시는 것보다는 사실과 다른부분이 있으면 빨리 해명을 하라고 박봄측에 압박을 하는것이 사태해결에는 더 도움이 될듯 싶네요.
                         
내일을위해 14-07-07 16:49
   
성질? 안나는데요. 단지 답답하긴 하네요. 세계일보기자들 이름걸고 써서 믿겠다는데 그 신문에도 정확히 어떤 상태로 담겨져있는지 설명없이 그냥 위장으로 주장하더군요. 또한 자기들이 처음 보도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있다고 사기치구요(첫날기사). 표현이 대량의 마약을 밀수란 표현도 있더군요. 또한 마약중독이란 표현두 있고. 82알 전부 정제해도 필로폰 얼마 안나온다는거 님도 아시죠? 그리고 박봄이 먹은 서너알 가지고는 필로폰 뽑을수도 없을 뿐더러 마약효과도 없다는거 아시죠? 그런식으로 사기기사쓰는데 믿을수 있나요. 그걸 1면에. 전 님에게 화나는게 아니고 세계일보에 화낼뿐이고 님은 그냥 답답할뿐에요. 제가 보기엔 예전 글도 그렇고 박봄한테 광분하던데 박봄한테 돈 떼였어요?
                         
소보로 14-07-07 17:14
   
박봄 주장대로 2010년에 딱한번 그랬다가 걸렸는지 어땠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양현석 본인도 수년간 복용해왔다고 이야기하던데 솔직히 계속 정식으로 허가받고 들여오다가 딱한번 신고안하고 과자상자에 숨겨온거라는 주장을 믿는쪽이 더 이상한거 아니겠어요. 집에 바퀴벌레 한마리가 우연히 보이면 실제로는 수백마리가 살고있는 거라고 하죠. 어쨋거나 화안나셨다면 다행이구요~ 님같은 팬분이나 저나 박봄측의 해명을 기다리고 있는것은 마찬가지이니 기다려보도록 하죠 ㅋ
          
댓클테러범 14-07-07 15:33
   
의도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추측일 뿐이죠. 법정에서는 증거가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자상자에 배송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박봄이 직접 포장한게 아니니까요.
 까는 분들 대부분 잘못알고 있던데, 약은 젤리류 과자와 동봉되어 있었지만 약통에 따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가지고 과자 봉지안에 약을 섞어서 가져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지드래곤과 박봄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왜 나오나요.
               
소보로 14-07-07 15:53
   
법정까지 가게 되면 당연히 진료기록이나 당시 수사관들의 진술 등의 직접증거가 필요해지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과연 검찰의 입건유예가 정당했는가 특혜는 없었는가를 두고 여론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현석은 그상황에서 거짓이 의심되는 감성팔이를 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중이구요.

지드래곤에 대한 언급은 검찰이 거대기획사에 대해 특혜를 베풀었는가에 대한 논거로 박봄 케이스 이전에도 같은 기획사에 대한 관련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댓클테러범 14-07-07 16:17
   
검사의 재량권 남용인지, 박봄의 특혜인지는 결국 개인의 도덕적 기준에 달린것이라 봅니다. 비슷한 사건이라도 상황이 조금씩 다르기때문에 판례를 들고와도 설왕설래할겁니다.  논쟁해도 끝이 않날 이야기지요.
제가 하고싶은 말은 박봄 사건의 입건유예는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드래곤은 2011년 박봄은 2010년입니다. 자꾸 엮지 마십시오.
                         
소보로 14-07-07 16:40
   
개개인의 의견이야 모두 다를수 있지요. 저도 과자상자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모르고 했을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으니깐요. 제가 본문글을 쓴 이유는 새로운 주장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금처럼 앞뒤못가리는 열혈팬분들이랑 노상 똑같은 댓글들이나 주고받으려고 한것이 아닙니다. 위의 어느 팬분이 마약관리법 조항을 오독하여 2010년 한번 불법이었을뿐 그전까지는 합법이었다고 주장을 하기에, 해당법에 따르면 양현석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셈이라는 점을 환기시키려고 한것이지요.
댓클테러범 14-07-07 15:02
   
이런거 저런거 따질 필요없이 박봄의 위법행위는 결국 무혐의나 범죄불성립, 최대로 가도 기소유예로 끝날만한 상황입니다. 검사는 내사단계에서 저런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입건유예로 끝낸 것이지요.
유연래상취 14-07-07 15:06
   
소보로님이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음.
KYUS 14-07-07 15:57
   
상식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과 그냥 넘어가도 될 사안이 있습니다.
스타 연예인 한명 성공하는데는건 보기와 다르게 많은 시간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했다가 몰락하는것도 한순간인게 스타라는 허상인데, 이런 걸 보고 쾌감을 느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저들이 저 위치에서 인정받는건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자신과 회사의 투자와 노력이 뒷받침 됐기에 있는겁니다. 저들이 누리는건 그들의 노력과 재능에 대한 댓가지 그냥 팬들이 만들어준건 아니죠. 그리고 저들이 팬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있기 위해서, 저 정도 위치에 올라가고 저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 압박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 쯤은 고려해 주는 여유를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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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뎅거래 14-07-07 16:18
   
위에 악질 악플러처럼 악플달다가 걸리면 얼굴공개 실명공개 했으면 좋겠음 사는위치까지 1년간만 신변 공개형 이라는 벌이 생겼으면 좋겠음
이도경은 말한마디 잘못해서 몇년간 악플에 시달리는데 저런사람이랑 똑같은꼴 당하는거 봤으면좋겠음 그래야 자기가 악플다는거 쉽게 생각안하지
     
소보로 14-07-07 16:45
   
악플 보다는 연예권력과 수사기관의 커넥션, 뒤봐주기, 그리고 마약성 약물 밀반입 등등이 훨씬더 중죄인 것으로 사료되네요 ^^ 눈에 콩깍지 씌여서 앞뒤 못가리는 팬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뎅거래 14-07-07 16:53
   
다른사람은 모르겠는데요 님은 그런말 하면 안돼요 박봄 예전부터 악풀만 계속 써냈잖아요 어디서 세탁을 하세요? 빨아봤자 걸래인걸
               
소보로 14-07-07 17:16
   
저를 욕해서 박봄과 양현석에 대한 비판이 가벼워질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욕해도 좋으련만..
사드후작 14-07-07 22:43
   
연예인 마약 사건에 열을 올리시는 당신의 그 열정에 부랄을 탁 치고 갑니다. 훗날 꼭 판검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건승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