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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8 00:35
박봄 미국실정법에도 위반된다
 글쓴이 : 센터포드
조회 : 2,026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6&oid=022&aid=0002688034

미국 현행법상  암페타민류 대리처방을 허가하지 않으며
허가했다해도 법적으로 불법이라네요
거기다 암페타민류를 허가하지 않는나라로 연구목적 제외하고 반출했을시 징역10년형..

네이버 메인에서 박봄기사 계속 사라지더니 이제 네이버에서도 포기한듯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s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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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 14-07-08 00:36
   
뭐 처음엔 그렇게 감정으로 호소하면서 해명하던 yg가 잠잠 한것만 봐도....

해명 할수록 거짓 의혹만 늘어나니
루앙 14-07-08 01:30
   
요새 사회 문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박봄도 '아 그랬구나'지 별 관심이 없는데
유독 재밌는건 항상 <단독>이라고 기사가 올라오는건 세계일보라는 거죠..
근데 의문이 드는게 왜 세계일보는 박봄에 그렇게 집착을 할까..
어떻게 검찰에서 종결한 사건을 단독으로 보도할수 있었을까..
순진한 저같은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죠..
검찰이 찔러주고 있구나..
다른 사건도 아니고 검찰이 내사종결한 사건이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언론에 흘러 들어간건
중간에 세계일보에 흘려준 검찰이나 검찰 관계자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럼 의문이 들죠...왜????
왜일까...무슨 이유에서 이제와서 박봄을 이용해서 이슈를 만드는 걸까...
전 정치에 혐오감이 들어서  별로 관심이 없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건 연예인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슈를 잠재우려는건 아닌지..
잠시나마 오밤중에 생각이 들었네요...
     
海東孔子 14-07-08 02:00
   
검찰이 정보를 찔러준다라?? 그건 자기 얼굴에 침뱉기 아닌가요?
덕분에 지금 검찰의 봐주기와 직권남용이 도마위에 올라와 있는 마당에..
     
티나인 14-07-08 02:21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한다? 올~

의도된 혹은 의도한 정치적 이슈는 보통 터질때 온갖 신문과 포탈에 도배 되다 싶이 하고 또 메인에 빵~ 뜨죠

이번 사건은 각종 인터넷 매체 관련 내용에 수천플이 있어도 메인조차 가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이슈화 하지 않으려는 듯 보이는건 저만 그러나요?

세계일보가 단독으로 2년간? 조사 한건 박봄이 아니고 직무유기를 한 검찰이 타겟인데요?
2년동안 박봄을 조사 하다 나온게 아니고 검찰을 조사하다 박봄이 나온거거든요.

양싸와 디스패치? 신문에서 멍청한 감성팔이 언풀만 안했으면 여론이 검찰로 넘어갔다고 보는데요?

루앙님 글보니 난 반대로 검찰쪽에서 박봄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뒷전 시간 끌기로 보이네요
???
미후 14-07-08 02:38
   
이번일은 왜이렇게 복잡냐. 아무튼 해결 잘되길
기링 14-07-08 03:25
   
박봄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인물인지 몰랐네요
shonny 14-07-08 09:16
   
위배되는거 없던데... 저 기자 나중에 된통 당할듯..
비만 14-07-08 10:19
   
schedule II drug 규정입니다.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have a high potential for abuse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have currently accepted medical use in treatment in the United States, or currently accepted medical use with severe restrictions
Abuse of the drug or other substances may lead to severe psychological or physical dependence.[25]
Except when dispensed directly by a practitioner, other than a pharmacist, to an ultimate user, no controlled substance in Schedule II, which is a prescription drug as determined under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01 et seq.), may be dispensed without the written prescription of a practitioner, except that in emergency situations, a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by regulation after consultation with the Attorney General, such drug may be dispensed upon oral prescrip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3(b) of that Act (21 USC 353 (b)). With exceptions, an original prescription is always required even though faxing in a prescription in advance to a pharmacy by a prescriber is allowed.[33] Prescriptions shall be retained in conformity with the requirements of section 827 of this title. No prescription for a controlled substance in schedule II may be refilled.[34] Notably no emergency situation provisions exist outside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s "closed system" although this closed system may be unavailable or nonfunctioning in the event of accidents in remote areas or disasters such as hurricanes and earthquakes. Acts which would widely be considered morally imperative remain offenses subject to heavy penalties.[35]
These drugs vary in potency: for example fentanyl is about 80 times as potent as morphine (heroin is roughly four times as potent). More significantly, they vary in nature. Pharmacology and CSA scheduling have a weak relationship.
Schedule II substances are typically only given once a month. Federal law does not allow refills to be given. If the doctor thinks it is necessary he/she can write three separate 30-day prescriptions to the patient.[36]

대리처방 금지 항목 없습니다.

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투약할 때를 제외하면 처방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직접 투약시는 처방전 없이 투약)

엠팍인가 어떤 무식한 사람이 이 부분을 번역을 잘못해서 대리처방 금지라고 게시글 쓴 적은 있네요. 아마 기자가 엠팍 회원인가 봅니다.
     
뚜르게녜프 14-07-08 11:06
   
캘리포니아 LA 지역의 약사 강민지(28)씨는 “장기간 암페타민을 복용한 환자에게 직접 진료 없이 이메일 또는 전화통화만으로 처방하는 사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법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설사 합법적으로 처방받았다고 해도 암페타민 각성제를 미국 밖으로 빼돌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규제약물법 953조 C항은 암페타민 각성제 복용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를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의학 또는 과학적 연구 목적일 경우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따라서 박씨 측이 의사 진찰을 통해 직접 처방받았고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타인이 암페타민 각성제를 국제 특송우편으로 보낸 것은 미국 실정법에 비춰봐도 엄연한 밀반출 행위로 10년 이상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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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좀 읽어보고 댓글다셈..기자가 엠팍에서 긁어온건 아닌거 같은데요?
          
비만 14-07-08 14:24
   
원문 규정 가져오세요.

공식 문서도 아니고 지나가는 행인  A  인터뷰 수준의 발언으로 뭘 증명하겠다는 겁니까?

제가 써 준 공식 규정은 왜 안보시나요?
               
뚜르게녜프 14-07-08 15:48
   
댁이썼다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댁이 퍼왔뎄죠 ㅋㅋㅋ

원문규정 찾을정도로 한가하진 않은데 ㅋ

저기요 ㅋ

글좀 읽어보세요 ㅎㅎ 저기도 뭔 조항이라고 하고 써놨구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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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약단속청(DEA)은 암페타민 각성제를 마약류이지만,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처방토록 하는 ‘2종 규제약물(control2)’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 Act) 829조 A항에는 2종 규제약물은 반드시 의사가 복용자에게 직접 처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약물을 수령한 처방전으로 재차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약을 처방받을 때마다 직접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처방 없이 환자에게 암페타민을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마저도 응급상황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대리 수령도 불가능하다.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암페타민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씨가 약을 처방받은 병원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건강안전법 11377절은 처방 없이 2종 규제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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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기사에 나와있고만요 왜 읽어보도 않고 ㅋㅋㅋㅋㅋ
                    
비만 14-07-08 16:12
   
제가 써 놓은게 그 규정인걸 알면서 왜 안 읽어 봅니까?

저기 어디에 대리처방 금지 규정이 있습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기사가 틀렸습니다. 직접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을 오역한 듯 합니다.

Except when dispensed directly by a practitioner, other than a pharmacist, to an ultimate user, no controlled substance in Schedule II, which is a prescription drug as determined under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21 USC 301 et seq.), may be dispensed without the written prescription of a practitioner

초반에 directly 라는 말이 있으니 직접 줘야 한다 이따위로 대충 해석한 거 같은데 이건 병원내 직접 투약을 말하는 거고 대리처방과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중딩도 해석할 수준이니 직접 읽어보십쇼.

제가 퍼온게 의심스러우면 링크 따라 가십쇼.

http://www.legapedia.org/federal/us-code/21-u-s-c-A-829
                         
뚜르게녜프 14-07-08 18:09
   
이분은 한글을 모르시나보네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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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대리 수령도 불가능하다.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암페타민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씨가 약을 처방받은 병원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건강안전법 11377절은 처방 없이 2종 규제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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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대리수령을 하면 안된다는 뜻으로 쓴거 같은데 자꾸 영어들고와서
헛소리를 하시네요 ㄷㄷ
중딩이 저영어 해석은 무리같은데요?
                         
비만 14-07-09 00:01
   
직접 쓴 글에서

미국 규제약물법(Controlled Substance Act) 829조 A항에는 2종 규제약물은 반드시 의사가 복용자에게 직접 처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미 약물을 수령한 처방전으로 재차 약국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라고 썼잖습니까. 제가 원문 퍼온게 그 항목입니다. 이게 오역입니다.

말바꾸면 다 넘어갈 줄 아나요?

또 말 바꾼 항목 보죠. CA 건강안전법에 '처방 없이' 라면서요. 그럼 당연히 '처방받은' 약물 소지는 합법이란 뜻이잖습니까?

대체 한글을 못 알아듣는게 누구인지.
                         
shonny 14-07-09 05:24
   
세계일보 기자말을 믿는단건지 -_-..

"원칙적으로는 대리 수령도 불가능하다. 박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암페타민을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박씨가 약을 처방받은 병원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의 건강안전법 11377절은 처방 없이 2종 규제약물을 소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 "

대리수령 가능... 그냥 신분증명하는 포토 아이디랑.. 의사 처방전만 있으면 약국서 대리수령합니다.
처방없이 약물소지하면 1년이하 징역형이지만.. 일단 대리수령한다는거 자체가 처방전이 있어야 가능한거죠 -_-..
조장 14-07-08 10:30
   
큰 엔테테이너 회사에서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돈주고 올린단 기사 본적이 있어요.  검색어 올리고 내리는거 돈으로 가능할겁니다.  돈으로 안되는게 뭐가 있겠어요.
슈퍼마켓맨 14-07-08 11:01
   
그만합시다. 별일도 아닌거 가지고.....
호키동키 14-07-08 13:46
   
뭐 이젠 그리 관심이 안 가는 떡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