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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7-06 20:02
여전히 거짓말하는 세계일보
 글쓴이 : shonny
조회 : 3,539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06/20140706001899.html?OutUrl=daum

기사내용중 잘못된 내용을보면

"미국 유학생활을 하던 박씨가 2002년부터 가수가 되겠다며 한국을 오갔고 2005년 정식으로 YG엔터테인테인먼트 연습생이 된 뒤에는 미국 왕래가 어려워져 현지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암페타민 각성제 밀반입을 택했다는 취지였다."

양현석이 말한 내용은 이거였죠.
""양현석은 1일 "박봄은 4년 전까지 미국 대학병원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약을 수년 간 먹어왔다. 바쁜 일정으로 미국에 갈 수 없게 되자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우편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는 금지된 약품으로 세관에서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

4년전 즉 2010년경까진 미국대학병원서 처방받은약을 계속 먹어왔다고요. 그러다 데뷔이후 (2009)엔 바빠서 미국에 갈수없어서 약을 미국서 대리처방받구 국제우편으로 들여오다 걸렸단거였죠.

이걸 세계일보는 이렇게 해석하는군요.
"박씨 측의 이같은 진술은 암페타민 각성제 복용이 상습적이고, 2010년 적발 이전에도 밀반입 전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밑에도 글썼지만 2009년 10월에 법이 바뀌어서 사전허가신청을 해야했지 그전까지는 처방전이 있으면 국내반입가능했었죠. 이걸 밀반입이라하니.. -_-..

오남용.jpg


지금은 식약처에 입국전에 사전신청해야하는걸로 바뀌었고..


"◆불법 구입도 모른체 한 검찰

검찰은 특히 박씨 측이 국내에 밀반입한 암페타민 각성제가 미국에서도 불법 구입한 약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씨 측은 미국 대학병원에서 지인을 통해 암페타민 각성제를 대리 처방받았고, 이때 받은 처방전을 근거로 약을 사서 한국에서 국제 특송우편으로 보냈다고 검찰에 해명했다.

하지만 세계일보 취재팀의 확인결과 암페타민 각성제는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없는 약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병원에서 발급해 준 처방전이 있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약국 등에 직접 가서 본인 확인 과정 등을 거쳐야만 구입할 수 있다."


밑에도 관련글 썼었지만.. 간단히 그냥 미국 의사에게 문의만해도 간단히 나오는건데 왜캐 거짓말하면서 우기는건지 모르겠군요.

Policies on Legality of Telemedicine Across State Lines

telehealth.jpg


캘리포니아는 초진때만 환자가 직접가서 진료받아야하고 그뒤로는 telehealth가 가능하죠. 환자가 의사에게 전화로 원격진료식의 telehealth로 처방전 받아서 대리인이 약국가서 약탈수있단 얘깁니다.
본인만 약탈수있다는것도 거짓인게..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보고 직접 약국가서 약을 타란 소리나 마찬가지죠.  
미국서 약국서 약탈때 필요한건 1. 처방전, 2 그 처방전의 대상자의 신분증 (사진들어간 ID) 이둘만 있슴 가능하고.. 처방전이 없더라도 응급상황이라면 의사가 직접 약국에 전화걸어서 처방전 대신할수도 있고요.

Facsimile Prescriptions for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s 

In an emergency, a practitioner may call-in a prescription for a Schedule II controlled substance by telephone to the pharmacy, and the pharmacist may dispense the prescription provided that the quantity prescribed and dispensed is limited to the amount adequate to treat the patient during the emergency period. The prescribing practitioner must provide a written and signed prescription to the pharmacist within seven days. Further, the pharmacist must notify DEA if the prescription is not received. 



이와 관련해서 이런 기사도 있군요.
http://www.instiz.net/bbs/list.php?id=pt&no=2158985

의혹4. 미국에서는 대리처방이 가능한가.

팩트: 고대 안암병원 정신 건강 의학과 조철현 교수에 따르면 만약 박봄이 약을 처방받은 병원이 오랫동안 꾸준히 다니던 병원이고, 박봄이 자신과 보호자와의 관계를 병원에 증명했다면 처방이 가능하다.

의혹5. 한 번에 다량의 약물을 처방 받을 수 있나.

팩트: 가능하다. 환자가 처한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82알도 처방이 가능하다. 보통 3개월 치까지 약을 처방받는 경우도 있다. 암페타민은 통상적으로 하루에 한 알을 복용하기에 82알을 처방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의혹6. 암페타민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팩트: 있다. 식약처 마약 정책과 김호동 사무관은 "자가 치료용 명목으로 의사 처방과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은 서류를 가지고 식약처를 찾아 승인을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후 식약처는 관세청으로 당사자의 입출국 날짜, 처방받은 약품의 종류와 수량, 관련한 자세한 설명 등을 명시한 공문을 관세청으로 보내게 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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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짖는소리 14-07-06 20:06
   
이런부분을 국민들이 밝혀주고있으니 참 이해가안되네요 양사장이 확실하게 대처를하면좋겟네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하던 무고죄로 고소를하던지요
     
지세파 14-07-06 22:38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될 수 있어도 무고는 아니죠. 무고는 상대가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만 해당되는거니까요.
     
맹지 14-07-06 23:59
   
모욕죄나 무고죄는 안되고 명예회손죄는 되겠네요
저도 잘 이해가 안가네요. 왜 대응을안하는지
skcmal 14-07-06 20:18
   
국내에서 의사가 처방도 못하는 약을 국내 거주자가 외국 의사 처방전 첨부하면 수입 가능하게 하는 법이 있을리가요. 그럴꺼면 우리나라에서도 처방 가능 하겠죠.
여행자가 잠시 채류할 경우 약을 변경하기 어려움을 감안해서 있는 특별 조항이겠죠.
     
shonny 14-07-06 20:24
   
박봄은 신분이 뭔진 모르지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아닌가여? 이런사람들은 국내거주자가 아닌데요.. 국내에 최대 체류할수있는 기간이 영주권자는 6개월.. 시민권자는 6~12개월이죠. 그래서 최소 일년에 한두번은 나갔다 와야하는데..

원래 저거 취지는 여행자가 국내 체류기간동안 복용하는 약을 계속 할수있게 해주는건데.. 박봄같은 교포경우는 장기체류가 가능해져서 저런게 벌어진일이죠..
장기체류하는 교포중에서도 저런약을 복용하는 경우나 해당되니..
          
skcmal 14-07-06 20:36
   
상식적으로 국내 의사가 처방도 못하는 불법 약품을 장기체류자가 지속적으로 가지오는걸 허용하는 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일을위해 14-07-06 20:40
   
위 내용보니 신고사항이 아니라 승인사용이라 하는군요. 박봄의 경우 해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승인사항이라면 가능할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shonny 14-07-06 20:51
   
네.  2009년이후론 허가가 까다로워지긴했지만.. 기면증같은 병관련된건 대부분 허가나요. 울이모가 저런경운데
                    
skcmal 14-07-06 21:15
   
이모님이 국내 불법인 의약품을 수입 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국내 의사가 처방못하게 금지 했는지 이상한 법이군요.
그리고 거주자는 그냥쓴 말이고 분문은 여행자휴대품이니 다른법상 가능 하더라도 본문은 박봄 쉴드용으론 부적함 하다고 생각 합니다.
                         
shonny 14-07-06 21:43
   
수입이 아니라 기면증환자라 약없이 정상생활이 힘들죠. 남편이 싱가폴사람이라 싱가폴도 사전신청해서 허가받고 약가져갑니다.
                    
skcmal 14-07-06 22:15
   
이모님이 국내 불법인 의약품을 수입 하신다는 거죠? <=이건 불법으로 들여오냐? 마약 밀수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수입이라고 한건 그냥 외국에서 들여온다는 의미로 쓴거죠.

이모님 의약품이 금지약품이면 타국에서 정기적으로 가지고 오는걸 허용 하면서 왜 자국 의사가 처방하는것도 막아논걸까 개인적으로 법이 이상 하다고 하는거구요.

본문에 법에 여행자휴대품은 박봄하곤 상관 없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행자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일단 휴대품도 아니죠.
                         
shonny 14-07-07 02:05
   
그건 자국민에 대한 정책인거고.. 외국인 관광객이 복용하는 약을 이래라 저래라 할수없는거자나여.
개짖는소리 14-07-06 20:35
   
지금 인터넷검색에서 박봄쳐보니 유저들이 하도 세계일보까길래 검색을해봤더니 세계일보뿐만아니라 여러매체에서 언론사들  다들기사내는구만요
세계일보만 그런줄알고있었네요
별명없어영 14-07-06 20:38
   
보니까 세계일보가 너무 악의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왜 저러는 건지..
핫핫 14-07-06 20:53
   
섹션 TV에 정신과 전문의가 나와서 (암페타민에 대해) 인터뷰 하더군요.
세계일보 아니니 다른 시선으로 보세요.
ace4654 14-07-06 21:14
   
세계일보만 단독 달고 매번 새로운 내용을 들고 나오고있죠.
다른 곳은 그냥 지금 이러이러한걸로 논란이 있더라 하면서 클릭 주워먹기 하고있구요. 별 내용없이.
핫핫 14-07-06 21:16
   
그 전문의의 의견은
환자의 심리적인 상태나 건강 상태에 따라 처방이 완전히 달라지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없다 입니다.
     
내일을위해 14-07-06 21:22
   
위 내용은 미국의사들 의견 같은데요. 한국의사가 미국 상황을 미국의사보다 더 잘알고 있군요.
     
핫핫 14-07-06 21:24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저 의사의 의견이 대리처방을 할 수 없다 - 라는 겁니다.

세계일보 외 다른 시선도 보시라고 이야기 한 겁니다.
          
내일을위해 14-07-06 21:34
   
그 전문의가 미국의사인가요? 아니면 미국 의료법에 정통했나요? 발제글에는 미국의사들 의견이 첨부되었군요. 물론 다른 시선도 있지만 그냥 의견 피력수준이지 세게일보처럼 왜곡으로 일괄하진 않더군요. 그냥 가쉽거리정도?
벨데마 14-07-06 21:18
   
솔직히 박봄양 사건은 미국에서 약을 보낸분 자체가 법을 어긴겁니다.
의약품의 경우 미국 세관을 통과하려면 영문처방문과 영문약품설명서가 꼭 붙어있어야 됩니다.
젤리류라고 적어서 의약품과 함께 보냈다는데 그것 자체가 미국에서도 법을 어긴거죠,
     
ace4654 14-07-06 21:22
   
약을 보낸 사람은 아마도 약을 구입한 외가친척쪽이니 보낸 사람도 한국에 와서 해명했으면 합니다.
     
내일을위해 14-07-06 21:36
   
그게 문제라면 그것만 추궁하면 됩니다. 마약중독이 뭐니 해서 한사람 인생 망치는일은 하지말아야하죠. 하지만 세게일보는 그렇치 않군요.
          
벨데마 14-07-06 21:47
   
그런것 자체를 추궁할 수 없게 검찰이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저는 검찰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박봄양의 경우 충분히 입건후에 정식조사를 받으면 상황을 고려해 불기소나 기소유예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것 자체를 덮어 버렸으니
               
내일을위해 14-07-06 21:53
   
그렇다면 검찰을 추궁해야합니다. 하지만 님의 글엔 그런 내용은 없군요. 물론 예전글은 모르겠지만 현재글은 그렇군요. 전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하지만 잘못한 만큼만 받아야하고 그전에 억울한 일은 당해서는 안된다는 주의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리 가볍지 않거든요.
ace4654 14-07-06 21:20
   
미국 병원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대리처방이 된다는데 말이죠. 물론 아무나는 아니지만.
어차피 된다 하더라도 박봄이 처방전 공개해야 인정받는 사항이고 안된다면 처방전도 없겠죠.
처방전을 공개하느냐 안하느냐가 첫번째 관건일듯
호잇 14-07-06 21:55
   
지금 이 글을 읽다보니 박봄의 경우엔 맞지 않네요.
의약품이지만 통관이 허락되는 예외적인 경우는 입출국시 여행자의 휴대품일경우입니다.

박봄이 입국시에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처방전과 허가서류를 가져와서 신고를 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박봄은 입국시에 직접 가져온게 아닌 집에서 택배로 받았으며
처방전과 허가서류를 사전에 제출해서 승인을 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엔 불법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불법이 되었다는 얘기는 맞지 않습니다.
박봄의 이번 방법은 2009년 이전에도 이후에도 불법입니다.
     
내일을위해 14-07-06 22:00
   
2009년도 법 개정전에도 불법인가요? 마약류로 분류된게 이후로 알고 있는데.
          
핫핫 14-07-06 22:07
   
현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년)의 모태인 습관성의약품관리법(1970년 11월) 시행령에 따르면 암페타민과 메탐페타민, 덱스암페타민, 레보암페타민, 하이드록시암페타민 등 암페타민 성분의 사용을 금지했다.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이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마약류관리법으로 이름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이 조항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

 박씨가 암페타민을 국내로 몰래 들여왔다가 적발됐다는 세계일보 보도 이후 일부 네티즌들은 암페타민이 과거에는 국내에서 허용되다 2010년 이후 마약류로 지정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종마약인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과 ‘4-플루오르암페타민( 4-Fluoroamphetamine, 4-FA)’을 규제하기 위해 임시마약으로 지정했던 것을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신종마약은 ‘임시마약’으로 지정에 이어 이후 ‘마약류’로 지정됐다.
 
암페타민은 합성 화학물질로, 메틸암페타민 등은 이를 일부 변형해 만든 또 다른 마약류 화학물질이다.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마약류 의약품인 진통제 ‘모르핀’이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과는 다른 것이다.
               
shonny 14-07-07 02:04
   
관련법규 가져다 줘도 이런소릴하나.. 착각이 아니라 2009년까진 향정을 자가치료용으로 반입하는데 관련법규가 없었슴.. 공항서 좀 지연되긴하지만 처방전이 있으면 국내체류기간동안 쓸정도는 반입허용됐단 말입니다
                    
엔칙낮 14-07-07 15:45
   
그 법규가 박봄양에게 적용이 안된다는 의견이시던데.. 작성자분은 그 법규가 한국국적인 박봄양에게 적용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꽃피는봄 14-07-06 22:00
   
박봄을 이용한게 제대로 먹히긴 하는것같군..
아직까지 박봄박봄박봄...
海東孔子 14-07-06 23:43
   
미국도 주마다 법이 천차만별인걸로 아는데 박봄은 메인주에서 학교를 다닌걸로 아는데
전부터 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전화처방이 가능하다는 소스를 들고오는거죠?
세계일보를 욕하지만 정작 본인들이 주장하는 근거자료도 그닥 신뢰할 수준은 아니군요.

그리고 2009년부터 사전허가신청을 받은거지 그때부터 불법약물로 지정된게 아니잖아요.
2009년도부터 필히 그 약이 치료에 필요하다면 합법적으로 가지고올수 있다는 건데 그들은 밀반입을 택했죠.
그들 주장대로라면 학교다닐때부터 약을먹었고 한국들어 온 2002년부터 걸리기 전까지 쭉 먹었다고했으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밀반입했다는거 아닙니까? 저건 오히려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시인하는 건데요?
     
ace4654 14-07-07 00:27
   
박봄이 메인주에서 학교다녔다는 내용은 처음인데요.
그 당시 기사 찾던중 나온 여고생 축구선수 사망기사의 선수가 메인주 선수인것을 착각하시는거 아닌지요
          
海東孔子 14-07-07 01:57
   
박봄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고, 메인 주에 있는 사립 고등학교 굴드 아카데미를 졸업한 뒤,
     
shonny 14-07-07 02:54
   
전화처방 가능하다고 예를 든건 원격진료가 되는 미국이란걸 말할려던겁니다. 대리처방은 한국서도 가능한거고요.

"2002년부터 걸리기 전까지 쭉 먹었다고했으니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밀반입했다는거 아닙니까? "
->2009년까진 직접 미국가서 진료받구 약처방받아서 가져오던게 허용됬었단 얘기죠.  처방전만 있으면 가능했다가 그 이후론 식약처에 사전허가신청을 해야하게 바뀐거죠.
이게 싱가폴식입니다. 일본도 처음엔 처방전만으로 가능했다가 저렇게 바뀐거고.. 한국도 따라한거죠.
          
海東孔子 14-07-07 07:32
   
가능하다는 걸 캘리포니아 주를 예로 든거라면 저들도 마찮가지로 불가능한 주를 예로 든걸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2009년 이전까지는 처방전만 있으면 가능했다는 것도 "반드시 처방전을 입국시 세관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겁니다" 그냥 가지고 들어와 먹다가 걸리면 난 처방전 있으니 문제없다가 아니고요. 더군다나 그 오랜 기간을 입국시 정식으로 신고하고 반입한 약품이라면 세관에 반입기록도 모두 남아있을 겁니다. 그럼 사전허가제 이후에도 정식으로 반입하는게 그전 반입기록이 남아있어 크게 어려운게 아닐텐데 그러지 않고 몰래 반입했다는건 그 전에도 신고조차 안하고 반입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반증 아닌가요?

결국 처방전이나 세관 신고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인터넷상의 분쟁은 끊이지 안을것 같네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진실이 규명되서 잘 해결됐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