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7-02 21:23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간의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글쓴이 : 포세이돈
조회 : 2,355  

2. "마약"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과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도파민의 분비조절을 위한 약제들인 암페타민류등은 법령에서 보시다시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광의의 개념으로 마약류로 분류가 되지만서도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법령에서 나와있듯이

마약은 아닙니다.  이부분, 정리가 필요할것 같고요.

마약류에 관련된 취급이나 소지관련 법령을 보면..,


1. 이 법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받아 소지하는 경우


약류취급의료업자 즉, 의료인으로부터 해당증상에 대해 의료처방을 받은경우에 한하여

소지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방을 받은 약제를 치료용으로 사용치않고 판매나 다른 용도로

유통또는 취급시에는 마약류관리에 관련된 법률위반에 해당이 되죠.


판례를 보면,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이 많고 일부 중대한 경우,기소후 구속수사된 경우가

많네요.  법원판례집에 가서보면 관련사건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심있으시면 가서 확인해

보시면 도움될것 같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오뎅거래 14-07-02 21:29
   
이번에꺼는 향정신성 의약품인건 맞는데 마약성분이 포함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인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치료용인것도 사실이구요 꾸준히 진단반은 결과가있기때문에 마약 중독자는 아닙니다
근데 네티즌들은 걍 약쟁이로 통일 시켰더군요 ㅋㅋ
가가맨 14-07-02 22:34
   
그렇군요...내가 이쪽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건 보통 마약쟁이들이 잘알저..
카카오독 14-07-03 17:25
   
그러니까 기소유예와 입건유예랑 하늘과 땅차이라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