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결정 세 번째 이유로 "국가의 전반적인 격이 올라가지 않는 한 해양사고를 방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형주 부장판사는 또 "해양 분야에 대한 개선과 처벌만을 강조하는 것은 거시적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제목 뽑는거 하곤...--;
제 생각도 제플린님의 의견이랑 같습니다.
해양사고가, 그 해운조합 9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반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를 마녀사냥하듯이 일부의 처벌만을 강조하면 실제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고....
구속영장신청된 타겟들에게 화살이 돌아간다고 본거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