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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18 22:42
현재 청계 모임은 합법,불법,,,검거?
 글쓴이 : 멍이
조회 : 1,675  

 
지금 아프리카tv를 보고 있는데 , 경찰들이 검거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상황이 뭔가요..
 
불법시위자로 검거하는거라고 경찰쪽에서 그러는데...
 
 
그리고 , 모이신 분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것인지....
 
"세월호를 기억하라" 라고 외치는데 ,,
 
 
 
제가 이쪽을 잘 몰라서 그런느데요..
 
불법시위와 비불법시위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헷갈리네요..
 
합법적인 시위는 없는건가요.... 
 
시위 장면을 보니 좀 답답하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 (집시법) 을 찾아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 경찰관서장의 시위 금지ㆍ제한 통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금지된 집회거나 금지된 장소에서의 집회일 경우, 교통질서를 위해 필요할 경우 등은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본문). 단, 신고된 집회ㆍ시위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ㆍ시위에 대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48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금지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단서).
 
 
결국에는 경찰관서장에게 시위 보고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서장이 허가 및 불허를 정할수 있다는거죠..
 
이게 문제인 거죠... 서장은 당연히 불허하죠... 자기들 욕하는 집회나 시위를 허가 할 리가 있나요..
 
이러니 , 거의 대부분의 시위는 허가가 되지 않는 불법시위가 되는 것이죠.
 
 
모르겠습니다..
 
시위하는분들이 , 변호사 선임해서 , 일일이 따져가며 , 장소 정하고 어쩌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허가가 되더라도 , 어디 사람 한적한 논밭에 허가 내줄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지금 아프리카tv에서 상황을 볼때 , 엄밀히 말해서 , 누가 약자인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이렇게 흘러가면 안되는 것인데 ,
 
경찰들은 언성높이는부분도 없는 상황이고 , 검거는 하지만,,,
시위하시는 분들은 발악하시고 , 몸부림치시고 ,,, 
 
경찰들은 잔머리 굴려서 , 검거하는 경찰 다 여자로 배치하고.....ㅡㅡ;;;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단지 보이는 느낌상 그래요..
 
결국에는 시위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되는것인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래도 집회나 시위의 자유가 어느정도 보장이 된줄 알았건만,,
 
합법적 시위는 너무 제약사항이 많아서 ,, 현실성이 떨어지네요...
 
 
 
이 현 상황을 정치적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기 바랍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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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 14-05-18 22:55
   
집회는 신고만 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고...
문제 발생 가능성이나..여건에 따라서..신고제한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얘기하신게 신고가 된건지..신고한후 제한이 된거지는 모르겟네요..
gaevew 14-05-18 23:02
   
신고 지역을 벗어나면 불법이 됩니다. 또한  신고지역에 국가 중요시설이 있는곳이면 해당  시설 지휘관이 해당 경찰서에 지원 요청합니다.
멍이 14-05-18 23:15
   
일단 소음공해로도 불법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냥 암말 하지말고 있어야 하나 봅니다.
중립화 14-05-18 23:24
   
허가 아니고 신고입니다. 형식만 적정하면 가능해요. 물론 중복 접수시 뒤에 접수된 건 반려되구요.
숨바꼭질 14-05-18 23:30
   
합법적으로 신고가 된 집회라도 당연히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해서 경찰병력들은 배치가되고요. 집회측에서 2000명신고를 하면 경찰쪽에서는 혹시 더 많은 인원이 모일것을 대비해서 두배가량의 병력을 배치시키죠. 신고된 집회가 별탈없이 그 장소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경찰은 대치구도로만 유지하겠죠. 하지만 만약 집회시위법에 위배되는 행동들(도로점거, 거리행진, 주위 시민들에게 불편을주는행위등)을 하는경우 진로를 차단하고 해산경고를 3차에 걸쳐서 하게됩니다. 그에도 불구하고 해산을 안할시 검거를 하겠죠
     
멍이 14-05-18 23:38
   
그렇군요...  하지만 좀 두루뭉술하네요..

엮어서 불법 만드려면 얼마든지 가능하긴 할거같습니다.
멍게 14-05-19 01:14
   
현실적으로 이런 제한을 거는 것은 단체적으로 타인의 권익침해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람노래방 14-05-19 01:27
   
이제까지 시위를. 막아왔던 방식을 보면 일단 인도에서만 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 중간을 적치물로 막던지 경찰관이. 막아서던지 합니다
그런면 차도로 돌아서 갈려고 차도로 내려섭니다
그럼 불법시위로 해산명령 내립니다
사람들이 항의하겠죠. 그럼. 강제진압.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방법이였습니다
     
으에엑 14-05-19 01:39
   
222이번에도 경찰이 인도를 막아서 사람들이 차도로 살짝 삐져나온 걸 불법이라고 잡아챗죠;;;; 자진 해산하는 중학생도 잡았다고;;;신고 된 집회라던데; 그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줘야하는것

시위대는 대부분 광화문 광장에 갇혀 있게 됐다. 오후 9시 넘어서부터는 경찰이 길을 터줬으나 곧바로 다시 막아서면서 다시 체포작전을 벌였다. 현장에 있는 경찰 관계자는 “도로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전원 검거하라”고 경찰 병력에 방송으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일부 시위 참석자들은 체포·진압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일을위해 14-05-19 01:44
   
집회나 시위가 아닌 문화제는 신고안해도 됩니다.
LikeThis 14-05-19 09:27
   
집회는 신고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집회 장소를 빌리는게 어렵지요.
일단 성사만 되면 집회는 열수 있으나...
예정된 장소에서만 해야합니다.
이동할수 없어요.
행진을 하려면 어떤 코스로 언제 할건지 구체적으로 통보해야합니다.
지정된 시간 장소를 벗어나면 불법인거죠.
마음은 알겠는데... 청와대로 행진한건 잘못한겁니다.
순수한 의도를 불법으로 막내리는짓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마도 불순한 인간들이 순수한 집회에 흠을 만들기 위해 행진을 부추긴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