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HOME > 커뮤니티 > 이슈 게시판
 
작성일 : 14-02-17 10:55
세수 늘리는 방법
 글쓴이 : 깔끄미
조회 : 545  

개인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차량 견인비를 차주에게 내게 하면 좋겠네요.

현재는 견인의뢰자가 견인비 지급하고 견인하다가 파손되면 수리비까지 

보상해야하는데 남의 사유지에 무단 주차한 차들 차주들이 견인비 내게하면

얌체들도 사라지고 세수도 늘어날듯...

원룸빌라에 거주자도 아니고 방문객도 아니면서 주차해놓고 

아침에 차 빼달라는 전화도 안받는 인간때문에 성질나서 잡글 써봄..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곰굴이 14-02-17 10:57
   
뭘 그리 힘들게 하나요.

불법주차 하면 걍 운전면허등록 말소하고, 다시 면허재등록비 20만원씩 받으면 세수 엄청 늘텐데 ㅋㅋㅋㅋ

그리고 각 지역에 유료주차장 둬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면, 불법주처하면 말소하니 다 거따가 세우겠죠.

법이 약해서 그러는거에요.
     
깔끄미 14-02-17 11:01
   
공간도 부족한데 그정도면 너무 심하잖아요..

빼달라면 빼주는 사람들 말고 얌체같은 인간들만

좀 더 괴롭게 하면 좋겠네요
LikeThis 14-02-17 11:15
   
구청에 유료주차장 법인 등록하시고, 분당 500원이라고 표지판 달아놓으세요.
입주민과 입주민의 방문객에 한해서 무료라고 정해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저런 차들은 불법주정차 차량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하면 끌고 갑니다.
**** 14-02-17 11:25
   
견인대상이 되고 안되고도 까다롭던데요 개인주차장 입구에 주차하면 견인대상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견인대상 요견이 무지하게 까다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