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해경에서 법에 정해진 대로 추후 지급할 것이라는 수당은 '수난구호법'에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해난 사고시 해경이 구조 활동에
협조를 구한 민간구조대원들에겐 하루 일당을 순경 3호봉 월급을 30일로 나눈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8시간 기준 9만7000원
수준이다.
문제는 이 수당을 누가 지급하느냐다.
해경 관계자는 "언딘은 청해진해운과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구조활동
비용도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딘 측은 "우리는 구난 즉 인양만 하는 것을 계약했지 이렇게 구조 활동에 투입될지
애초에 예상하지 못했다"며 "기존 언딘 소속 다이버 외의 민간 잠수사들은 해경이 인명구조협회에 요청해 데리고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헐..........유럽애들무슨 대책방안인가 용역주는건 1억5천이나준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