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10.31.] [법률 제11955호, 2013.7.3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교통량의 증가, 선박의 고속화 등 해상교통 환경의 변화로 해상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고,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인명과 선박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대부분 사망, 실종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해상에서 선박충돌사고 발생 후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를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도주심리를 억제하고 충돌사고를 사전 예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7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1955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2(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해사안전법」 제2조에 따른 선박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수난구호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에 본보기로라도 무기징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