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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30 14:42
최순실 태블릿 검찰 "최씨 혐의 자료 아냐"
 글쓴이 : 뽐뿌2030
조회 : 541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태블릿PC에 담긴 문서 200여건이 정렬돼 있고 이 문건을 최씨가 열람하고 봤다는 취지”라며 “그런데 최씨는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PC의 실물을본 적이 없다”며 해당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해 검증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것은 피고인에 대해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은 차치하고라도 양형에서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도 태블릿PC에 어떤 것이 들어있었고 이 사건에서 어떤 성격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중고 시장에서 어렵게 구했다는 같은 모델 제품을 법정에서 꺼내 보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최씨의 재판이 ‘국정농단자’에 대한 재판이라면 태블릿PC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비록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해도 양형에는 중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검찰은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PC는 검찰에 임의제출돼서 정호성 피고인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증거로 이미 제출됐다”면서 “이 PC는 최씨의 공소사실입증을 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왜 태블릿PC를 증거로 제출하지 못 했느냐고 하는데, 이 PC에 대해 별도의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절차를 거쳐 이미징 작업을 해뒀다. 이 자료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태블릿PC 자체는 압수해 현물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블릿은 정호성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호성 재판에는 실물을 볼 수 있는거겠죠?



지난 19일 1차 준비기일에서는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을 포함해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으로는 최근 차기환 변호사가 새로 선임돼 이날 준비절차에 참석했다. 

차 변호사는 또 문건 유출 혐의도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 최씨의 태블릿 PC라는 걸 전제로 질문했고, 정 전 비서관도 2012년 대선 캠프에서 최씨와 이메일을 일부 공유한 적이 있어서 '최씨 PC가 맞고, 거기에서 문서가 나왔다면 자기가 전달한 게 맞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JTBC가 해당 PC를 적법하게 입수했는지, PC 내 파일이 오염된지 않았는지 등은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다"며 "PC 감정 신청을 안 할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정호성도 태블릿 감정신청했습니다.

정호성 문건유출 증거니 정호성에게는 보여주겠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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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치족 16-12-3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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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수길 16-12-30 14:56
   
최순실 똥꾸녁에 때만도 못한것
조들호 16-12-30 15:10
   
정호성도 태블릿 인정하다 변호사 바뀌고 뜬금없이 태블릿 가지고 트집잡기 시작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