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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5-01 21:33
MB정부때 선박 수명 10년 늘리고 선원 징계 수위 낮춰
 글쓴이 : 삼촌왔따
조회 : 448  

이명박 정부가 선박의 운항 수명을 10년이나 늘렸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를 일으킨 선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크게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생명 안전과 직결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세월호 침몰 참사와 같은 인재를 불렀다는 지적이다.

1일 정의당 세월호대책위원장인 정진후 의원실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중앙해양안전심판원(중앙해심원)은 2011년 12월 '징계집행 유예제도'를 도입, 시행했다. 징계집행 유예제도는 해양사고로 업무정지를 받은 책임자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받는 것으로 징계를 대신한 뒤 다시 승선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중앙해심원은 선박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조사와 심판을 맡는 해양수산부(옛 국토해양부) 산하 준사법기관이다.

중앙해심원은 징계집행 유예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이듬해 2월 연수원과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해양ㆍ수산종사자가 단기간 내에 징계를 대체하고 생업을 위한 승선을 지속하도록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유사사고 재발 방지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사고예방 교육은 하루 6시간씩 4일이 최대였다. 충돌, 좌초, 침몰, 전복, 조난, 인명사상 등 중대 해양사고를 일으킨 관련자도 해당됐다. 업무정지 1~2개월 징계를 받은 이는 2일, 2~3개월은 3일, 3개월은 4일의 직무교육으로 징계를 대체해줬다. 교육내용은 해양사고 사례분석, 선박안전관리, 해사안전법 및 개항질서법, 해양기상강의, 선박조종 심화교육 등 강의나 시청각 교육이 대부분이다.

이 제도로 지난해만 해양사고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82명 중 73%인 60명이 업무정지 중 집행유예를 받았다.

더구나 당시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2008년과 2009년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선박의 운항 수명을 20년에서 25년으로, 다시 30년으로 늘려준 직후로 해양사고가 급증하던 시기다.









업무정지면 영업정지랑같은건데...

왜 다른 업종은 영업정지를 교육으로 대체 안해주는건가요???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디....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결국 정의는이기고 언플은 언플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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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워커 14-05-01 21:41
   
예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제기를 했지만,
결국 묵살돼고... 그 댓가를 다른 사람들이 치루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