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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6 16:08
금융당국, 6개 은행 가상화폐 조사자료 수사·과세당국 제공…"거래소 우회 조사"
 글쓴이 : 백수
조회 : 6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6/2018011600999.html

현행법상 은행은 2000만원 이상 현금 흐름이 감지되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은행은 200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할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정보를 자동 보고하도록 돼 있다. 만약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사와 담당 직원은 징계조치와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초강경 대응 방안에서 한발 물러나 실명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거래 투명성 제고로 선회했다. 그렇지만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FIU 조사 자료를 근거로 불법행위가 벌어진 거래소에 대해서는 은행의 가상계좌 공급을 중단해 자연스럽게 도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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