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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1-20 17:20
송영길 트위터
 글쓴이 : 암코양이
조회 :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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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usWann.. 17-01-20 17:33
   
그렇죠.

천하의 돈벌레 삼성이... 순수하게 지원??? 개가 웃을 일이죠.
법을 공부하지 않은 보통의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알만한 일을 어찌 우리 사회 엘리트라는 판사라는 자는 모를까요?
아니겠죠? 모르기야 하겠습니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또는 무시하는 거겠죠.
최소한의 자기 양심마저도 저버리는 놈이 무슨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겠다는 건지... 조소를 금할 수 없네요.
파마산 17-01-20 17:39
   
아... ㅈㄱㄴ ...
도편수 17-01-20 18:00
   
언론도 재벌도 문제가 있더라도
절대 마지노선인 법조계는 무너지거나 썩으면 안되는데
저딴게 판사라고 앉아있으니...
스스787 17-01-20 18:03
   
판사 마저 이런다면 앞으로 우리는 누굴 믿어야 하나
다잇글힘 17-01-20 18:05
   
2400원 해고, 버스비 횡령 기사에 해고정당 판결한 사법부
http://www.moneys.news/news/mwView.php?no=2017011908048031835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가 17년여 정도 근무하는 동안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이전에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해고는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것으로서 가장 중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이씨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이씨)가 피고(호남고속)의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운송수입금과 관련해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원고의 횡령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운송수입금 횡령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는 승객들이 내는 요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으므로 운송수입금의 관리를 전적으로 맡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가 운송수입금을 전액 피고에게 납부하리라는 기대는 피고의 운전기사에 대한 신뢰의 기본을 이루고 있고, 원고가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것은 그 액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피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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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사이의 책임관계와 주주와 경영인 사이의 책임관계는 좀 다른 문제인가 보군요. (이 표현이 더 맞겠군요)
패드로 17-01-20 18:12
   
왜 계속 이런문제가 발생하냐면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저 해당판사새끼들 이름 하나하나 다 훗날까지 기억해야 하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말죠-
멍삼이 17-01-20 23:27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다음 정권 때 사법부는 개혁 1순위로 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은 기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