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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4 22:43
니가사님 고소 관련해서 글올리셧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듯합니다.
 글쓴이 : 로지피피
조회 : 352  

일단 대상의 특정이 중요한데

그 상대방의 신원을 알수 있을만한게 공개되어있다면

블로그에 연동되어있어서 다른사람이 그 블로그에 들어가

그 사람의 사진이나 번호 주소나 학교직장등을 알수 있다거나

아니면 님은 확인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그전에 그 사람이 그 사이트에

현실상의 자신이 누구인지 특정할수있을만한 게시글이 존재하면 일단 성립합니다.

제가 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상황이 이거임.

얼마나 그사람을 특정할수있는지..


그리고 다른분들은 무고죄로 역관광을 보내라하는데

이미 상대방이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한 상황에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단건

구성요건이 완벽히 갖추어졌다고는 볼수 없겠지만 혐의점이 다소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사에 착수한 상황일겁니다. 님에게 연락이 갔단거 자체가 그 증표죠

그럼 경찰조차 의심이 되는데 설령 형법을 모르는 일반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무고죄는 그정도로 성립이 안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아예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아 저사람 X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온갖 알리바이를 허위로 꾸며야 성립이 가능한거지

예를들자면 A는 그날 축구를 했는데 B가 A를 무고하려 B는 그날 축구를 하지 않고 살인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저렇게 의심이 갈만한 상황에서 고소가 혐의없음이나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고소고발 아무도 못합니다.

다른분들이 무고죄얘기하면 그냥 흘려들으세요



아무튼 정 어그로성 글이라 낚였다 싶으시면

약식명령 떨어지면 그다음 정식재판 거세요.

그다음 판사만나서 자료준비해서 정당성을 설명하고(그래도 유죄는 변하지 않는게 기정사실임.)

벌금 액수를 깍으려 노력하세요.



더이상은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상대가 악인이라도 악인을 처벌할 권한을 갖고있는 일반인은 없습니다.

그런글 보이면 신고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대신 처단하려 노력하시면 안됩니다.


그나마 님이 다행이신건 미성년자고

좀 걸리는건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그전에 저작권법문제로 기소유예가 존재한단건 어찌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민사소송 걸 준비를 하고 있을테니까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나중에 민사소송걸려서 또 100만원정도 돈이 나갈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유죄판결 확정전에 그냥 담당형사분에게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싶다. 연락처를 알려달라 부탁드려서

합의금을 내고 끝나는게 가장 좋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tj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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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사 14-04-24 22:48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아직 미성년자고 돈이없어서 아버지가 내주실텐데. 정말 아버지한테 죄송하고 면목이없어서요... 그리고 3달전에도 겨우 기소유예 판결 받았는데... 그리고 다시는 경찰서 갈 일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 했는데 .... 제가 그걸 지키지못했다는거에 너무 죄송해 죽겠네요...... 그리고 벌금형 받게돼면 평생 꼬리표 남는다는데. 나중에 취직할떼 불이익 받을까봐 너무 걱정도 돼내요..
     
로지피피 14-04-24 22:51
   
전화온 경찰서 번호 아시죠? 전화해서 담당 경찰관께 부탁드리세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고 이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그리고 왠만함 합의로 끝내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 혼자 마음졸이지 마시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으세요.
그래야 더 큰일이 발생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프리워커 14-04-24 22:54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는 기록이 안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가사 14-04-24 22:55
   
그니까요. 벌금형 받게돼면 평생 꼬리표 남는다고 적었어요... ㅠ.ㅠ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는 안남는거는 저도알고있어요
               
레테르 14-04-24 23:00
   
벌금같은것은 2년이면 전과말소 될겁니다.
          
로지피피 14-04-24 22:56
   
아예 안남는건 아닙니다.
이분은 지금 몇달전에 기소유예까지 있는 상황이라 상황이 더 힘든건 사실이에요.
약식기소든 기소유예든 모든지 안남기는게 가장 좋습니다.
          
레테르 14-04-24 22:58
   
3개월 전의 기소유예는 수사경력조회시 남아있습니다.
          
스파이더맨 14-04-24 23:02
   
기소유예는 향후 공무원 시험이나 임용고시 기업체 입사 등에 사용되는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들 끼리  사용하는 수사기록에는 3년간 남아 있습니다
김님 14-04-24 23:07
   
댓글이라 그런지 상대방이 피해 시간대가 정확히 나와서

인정 받는게 쉬웠나보네요

게임상에서는 글만 지나가고 시간대가 표시 안되서

언제 피해를 본것인지 입증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캡쳐한 파일을 실시간으로 했기떄문에

캡쳐 이미지의 저장시간을 피해시간대로 진술해서 제출했었구요

의외로 시간대 입증한게 중요한것이 포토샵의 발달로

조작할수도 있기때문에 서버가 있는 회사의 협조공문(영장)을 보내서

그 서버에 있는 내용을 증거로 검사에게 다시 제출한다네요 맞는지 안맞는지..

참고로 저는 80장정도 냈답니다 욕설 찍힌것만 그리고 그파일의 시간대 나오게 정리해서 +1장

암튼 첨에 참고인 조사로 출석요구서가 우편등기로 갈것입니다

미성년자시 대리인으로 부모님 동행해도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해주는데요

일단 등기 안받으셨으면 (전화온?)경찰에게 반성문 써서 피해자 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구요

전달해 달라는 의미는 상대방서 합의를 안한다고 해서(아마 상대방이 전화도 안받을거 같음) 그렇다고 하시구요

반선문까지 써서 경찰에게 줄정도로 열의를 보이시고 경찰도 읽어보고 늬우치는거 같다 싶으면

합의해 보라고 경찰이 먼저 얘기할겁니다

그리고 돈얘기는 상대방에게 먼저 꺼내지 마십시요

경찰과 애기할때도 잘못한거 알고 있으니 상대방 연락처 달라고해서

잘못했다고 상대방에게 싹싹 빌고도 잘 안될 경우는 경찰관과 잘안됬다고 말하면

그때는 정말로 경찰관이 합의보라고 상대방에게 연락 다시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