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대상의 특정이 중요한데
그 상대방의 신원을 알수 있을만한게 공개되어있다면
블로그에 연동되어있어서 다른사람이 그 블로그에 들어가
그 사람의 사진이나 번호 주소나 학교직장등을 알수 있다거나
아니면 님은 확인하지 못했다하더라도 그전에 그 사람이 그 사이트에
현실상의 자신이 누구인지 특정할수있을만한 게시글이 존재하면 일단 성립합니다.
제가 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상황이 이거임.
얼마나 그사람을 특정할수있는지..
그리고 다른분들은 무고죄로 역관광을 보내라하는데
이미 상대방이 친고죄인 모욕죄로 고소한 상황에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단건
구성요건이 완벽히 갖추어졌다고는 볼수 없겠지만 혐의점이 다소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내사에 착수한 상황일겁니다. 님에게 연락이 갔단거 자체가 그 증표죠
그럼 경찰조차 의심이 되는데 설령 형법을 모르는 일반인은 오죽하겠습니까
무고죄는 그정도로 성립이 안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아예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아 저사람 X되게 만들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온갖 알리바이를 허위로 꾸며야 성립이 가능한거지
예를들자면 A는 그날 축구를 했는데 B가 A를 무고하려 B는 그날 축구를 하지 않고 살인을 했습니다.
이런식으로.
저렇게 의심이 갈만한 상황에서 고소가 혐의없음이나 불기소처분으로 끝나면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고소고발 아무도 못합니다.
다른분들이 무고죄얘기하면 그냥 흘려들으세요
아무튼 정 어그로성 글이라 낚였다 싶으시면
약식명령 떨어지면 그다음 정식재판 거세요.
그다음 판사만나서 자료준비해서 정당성을 설명하고(그래도 유죄는 변하지 않는게 기정사실임.)
벌금 액수를 깍으려 노력하세요.
더이상은 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상대가 악인이라도 악인을 처벌할 권한을 갖고있는 일반인은 없습니다.
그런글 보이면 신고하시고 넘어가셔야지 대신 처단하려 노력하시면 안됩니다.
그나마 님이 다행이신건 미성년자고
좀 걸리는건 성격은 전혀 다르지만 그전에 저작권법문제로 기소유예가 존재한단건 어찌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민사소송 걸 준비를 하고 있을테니까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나중에 민사소송걸려서 또 100만원정도 돈이 나갈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유죄판결 확정전에 그냥 담당형사분에게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싶다. 연락처를 알려달라 부탁드려서
합의금을 내고 끝나는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