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상식과 다른 결론 내면 존립자체 위험해질 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71358.html
익히 알려진 헌재재판관들의 성향이나 임기가 끝나는 재판관들로 인한 구성문제 이외에도 이 기사에서는 크게 세가지를 언급.
- 노무현 탄핵 : 측근 비리,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발언이 탄핵 사안인가의 판단
박근혜 탄핵 : 대통령의 개입과 공모 등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탄핵사안 판단
- 헌재법 32조 ‘재판부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 앞으로 있을 특검보다 국회 국정조사가 더 중요할 수 있다.
- 2004년 탄핵심판 때 ‘소수의견’을 비공개했던 것과 달리 2005년 헌재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재판관이 자신의 결정 내용을 밝혀야 한다
->헌재판결은 법률적 판단이자 정치적 판단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가 일거에 헌재로 쏟아질것임. 그것도 재판관 개개인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