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성립이 잘 안되지만 모욕당한 당사자가 뭐하는 사람인지 혹은 얼굴이 보여졌거나 개인정보가 알려진 상태에서 모욕당하면 성립이 되기 때문에 혹시 사진 올린 사람이나 나 어디살고 뭐하는 사람인데 라고 말해진 사람에게 일베충 이라고 하면 고소당할수 있습니다. 물론 주어없음 등등 빠져나갈 구멍도 엄청 많긴 합니다. 일단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모욕죄는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신상정보나 혹은 사이트동호회 등등으로 오프라인 활동으로 인지도가 생긴 사람에게 모욕해야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할겁니다.
글고 죄로 처벌받을라면 일베충 에서 충이 충성할 충이다 하면 빠져나갈수 있다는거 구라 아닐겁니다. 진짜 모욕죄로 처벌받은 내용보면 판사가 읽어주거나 자기가 판사앞에서 읽거나 이러는데 진짜 얼굴 들고 못읽을 수준의 글이 대부분. 그것도 말장난으로 빠져나갈 구실이 없는 게 대부분이죠. 김가연이 고소한 내용들 보면 알수있듯이 일베충 정도로 처벌은 힘들겁니다. 빠져나갈 구석이 넘치고 넘쳐요. 기껏해야 기소유예.
구약식이라는건 벌금형으로, 피해자가 받는게 아니라, 법적인 죄를 지어서 국가에 내는
벌금을 의미하는 것일 거에요.
일단 이것에 대해 항소를 하면 재판이 이루어지는건데. 그 재판은 죄를 없애는 재판이 아니라
벌금을 줄이는 정도의 재판이 되겠구요.
즉, 검사가 구약식 벌금형 때렸다는 것은, 죄(잘못)가 인정되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이때부터 민사 들어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