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소송에 의한 재판이라는게 간단한게 아닙니다.
특히 재판 할때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량이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집단(회사)를 상대로 할때 엄청난 페널티를 가지게 되죠.
개인은 그 준비 때문에 엄청난 소비를 해야 하지만, 집단은 이미 법무팀이라는 그일을 하는 전무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에 다 하는것보다 조금씩 오래 하는 방식이 개인을 힘들게 하는데 더 좋습니다.
저 방법이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압박하는 방법이고, 보통은 개인이 포기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합의하게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