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상책임(형사X)이 형사 책임 면하게 해주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죠.
추미애나 민주당이 형사 책임을 면하게 해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행상책임이란 헌법상 행상책임, 공직 태도나 공무 수행을 유지할 능력을 다룬다는 의미입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처럼 범죄 혐의를 하나 하나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행상책임을 묻는다는 것이죠.
저도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김선택 교수의 발언 41:40부터 참고 하시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행상책임(형사X)은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처럼 혐의를 하나 하나 입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일 겁니다.
그래서 1월까지 헌재 판결날 수 있다는 뜻이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