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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0 17:44
뉴스]‘택배 주인 없으면 경비원이 수령’ 立法 논란
 글쓴이 : 천장무류
조회 : 518  

"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우편물에 적힌 배달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곳으로 명시한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편법 시행령 43조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배달할 수 있는 곳’에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는 수취인의 일시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경비실 포함)에 배달하는 경우’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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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해당 문제는 무인택배함으로 해결가능 하다고 보이는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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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1004 17-04-20 17:46
   
우편이 우체국에서 취급 하는거 말하는거지요?
     
천장무류 17-04-20 17:51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편물과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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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 우체
정부의 관할 아래 서신이나 기타 물품을 국내나 전 세계에 보내는 업무
서냥 17-04-20 17:49
   
제가 사는곳은 비즈니스 센터라고 우편물, 택배 받는 공간이 있죠
뭐지이건또 17-04-20 17:55
   
이런거 안해도 요즘 배달하는 애들 귀찮다고 전화도 안하고 바로 경비실에 가져다 박는 애들 많은데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