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우정사업본부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를 우편물에 적힌 배달 장소가 아니더라도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곳으로 명시한 우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편법 시행령 43조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에 배달할 수 있는 곳’에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오피스텔 포함)에 거주하는 수취인의 일시 부재 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는 우편물을 수취인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내 관리사무소(경비실 포함)에 배달하는 경우’도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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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해당 문제는 무인택배함으로 해결가능 하다고 보이는데요